•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교보생명 풋옵션 논란' 딜로이트안진 "기소 납득 안돼"

등록 2021.04.29 11:54:27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풋옵션 가치 부풀려 허위보고한 혐의

공인회계사법 15조3항·22조4항 위반

딜로이트안진측 "합리적 제안 받은것"

검찰 "최종 가격에 투자자 관여 핵심"

'교보생명 풋옵션 논란' 딜로이트안진 "기소 납득 안돼"

[서울=뉴시스] 옥성구 기자 = 교보생명의 재무적투자자(FI) 기업가치 평가보고서 작성 과정에서 풋옵션 가치를 부풀려 허위 보고하는데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딜로이트안진 소속 회계사 측이 첫 재판에서 "검찰의 무리한 논리"라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양철한)는 29일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딜로이트안진 관계자 A씨 등 3명과 어피니티 컨소시엄 임직원 B씨 등 2명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딜로이트안진 회계사 A씨 등 변호인은 "이 사건 최초 고발 내용의 본질은 가치평가 결과인데 기소는 단지 의뢰인과 회계법인의 의견 교환을 문제 삼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런 논리에 따르면 의뢰인의 합리적 제안을 받은 것도 모두 다 허위라는 것"이라며 "상식적으로 도저히 납득이 안 된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가치평가보고서는 피고인들이나 전문가 평가를 그대로 기재한 것"이라며 "정당한 경쟁을 거쳐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업무수행 대가를 받은 것을 부정한 금전상 이익을 받았다고 보는 것은 무리한 논리"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비상장 주식의 가치평가 업무는 공인회계사 특유의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업무수행을 전제로 한 공소장 기재 내용은 처벌될 수 없다'는 취지의 법률적 주장도 펼쳤다.

어피니티 임직원 B씨 등의 변호인도 "이 사건 공소사실은 부당하다"면서 "피고인들은 가치평가 방법을 최종적으로 결정하거나 딜로이트안진 회계사들과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또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은 주주간계약을 통한 약속을 전혀 지키지 않았다"며 "오히려 신 회장이 투자자들의 딜로이트안진 평가를 트집 잡아 공인회계사들을 상대로 진정과 형사고발을 해 재판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배경 설명을 덧붙였다.

검찰은 "핵심은 사실상 공인회계사가 작성했던 보고서라고 외관은 표시됐지만, 실제로는 FI들이 최종적으로 가격 결정까지 관여했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어피니티 임직원 측이 딜로이트안진에 부정한 청탁을 하며 자신들이 최종적으로 결정한 가격을 기업가치 평가보고서에 담기도록 했다는 취지다.

결국 향후 재판에서는 어피니티 임직원 측이 최종 가격 결정에 관여했는지 여부와 딜로이트안진 소속 회계사들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 교보생명 자기자본가치를 부풀려 허위보고하는데 관여했는지 여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들의 2차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6월2일 오전 11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A씨 등은 딜로이트안진이 교보생명의 일부 FI 의뢰로 기업가치 평가보고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어피니티 측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용역을 수행해 풋옵션 행사 가격을 부풀리는 데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A씨 등 딜로이트안진 소속 회계사들이 어피니티 소속 B씨 등으로부터 교보생명 자기자본가치를 높게 평가해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용역 보수 1억2000만원과 부대비용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또 A씨 등이 단순 계산 업무만 수행했음에도 독립적인 지위에서 전문가적 판단에 따라 가치평가 업무를 수행해 교보생명 자기자본가치를 약 8조원인 것처럼 과대평가해 고의로 허위보고하도록 했다고 검찰은 의심하고 있다.

그러면서 검찰은 A씨 등이 공인회계사의 공정·성실 의무 등을 규정하는 공인회계사법 제15조 3항과 명의대여 등을 금지하는 22조 4항을 위반했다고 보고 이를 적용해 기소했다.

해당 규정은 공인회계사가 직무를 행할 때 허위보고를 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위촉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금전상 이득을 얻도록 가담해서는 안 된다고 돼 있다.

앞서 어피니티는 지난 2012년 대우인터내셔널로부터 교보생명 지분 24%(약 1조2000억원)를 매입하며 2015년까지 기업공개(IPO)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보유 주식을 미리 정한 가격으로 팔 수 있는 풋옵션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어피니티는 2018년 10월 2조원 규모의 풋옵션을 행사했고, 최대주주는 계약의 적법성과 유효성에 문제가 있다며 불응했다. 당시 어피니티 측은 교보생명 주식을 주당 40만9000원으로 평가했지만 교보생명 측은 20만원대를 주장했다.

한편 이 사건과 별개로 신 회장과 어피니티 측은 국제상업회의소(ICC) 산하 국제중재재판소에서 중재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