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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하반기 만39세 이하 '40년 모기지' 도입…월상환액 약 15%↓

등록 2021.04.29 14: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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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DSR 산정시 장래소득 활용…"대출한도 확대 효과"

"'주택공급-초장기모기지' 연계 방안 추진…추후 별도 발표"

"청년층 등 실수요자 LTV·DTI 우대혜택 등도 협의후 발표"

올 하반기 만39세 이하 '40년 모기지' 도입…월상환액 약 15%↓


[서울=뉴시스] 정옥주 기자 = 올 하반기 만 39세 청년과 혼인 7년 내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40년 초장기 모기지'가 도입된다. 또 현재 소득은 낮지만 소득증가 가능성이 높은 차주에 대해서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시 '장래소득 인정기준'을 활용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차주단위 DSR 확대 등 가계대출 관련 규제 강화에 상응해 서민·청년층의 주거사다리 금융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올 하반기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초장기모기지(40년)가 도입된다. 현재 정책모기지는 30년 만기까지만 제공되고 있으나, 소득이 낮은 청년층의 내집마련 비용부담을 줄이기 위헤 40년 만기 대출을 도입키로 했다.

만 39세 이하 청년과 혼인 7년 내 신혼부부가 대상이다. 버팀목대출 등 정책상품은 만34세를 기준으로 하고 있으나, 주택구매 결정은 자본축적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해 만 39세까지 지원키로 했다.

현재 보금자리론은 소득 연 7000만원(신혼부부 8500만원) 이하, 주택가격 6억원 이하 등의 조건을 갖추면 최대 3억원까지 대출을 내준다. 적격대출이 주택가격 9억원 이하면 최대 5억원까지 받을 수 있다.

금융당국은 40년 모기지 도입으로 청년·신혼부부의 내집마련에 따른 원리금 상환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 금리(2.75%)를 기준으로 3억원을 대출할 때 기존 30년 만기일 경우 월 122만원씩 상환해야 하지만, 40년 만기시 월상환액이 104만원으로 약 15% 줄어든다는 계산이다.

금융위는 "통상 7~8년 정도인 상환기간 동안 차주가 원리금 부담을 축소할 수 있는 선택권이 부여된다"며 "올 하반기 중 보금자리론 및 적격대출에 도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생애소득주기를 감안한 DSR 산정방식도 합리화한다. 오는 7월부터 현재 소득은 낮지만 장래 소득증가 가능성이 높은 차주(청년층 등)에 대해서는 DSR 산정시 '장래소득 인정기준'을 활용한다. 고용노동통계 중 연령별 소득자료를 우선 활용하고, 기타 다양한 통계자료 등도 활용될 수 있도록 금융권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청년층의 경우 만기가 긴 주담대 취급시 대출한도가 확대되는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것이 금융당국의 설명이다. 

예컨데 월 급여가 300만원인 만 30세 무주택 근로자의 경우 예상소득증가율이 23.3%일 때, 현재소득은 연 3600만원이나 장래소득은 4014만원([3600만+3600만×(1+0.233)]/2)으로 늘어난다. 따라서 대출한도(20년 만기)도 2억2600만원에서 최대 2억5200만원으로 11.5%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 

만약 월 급여가 250만원인 만 24세 무주택자의 경우 예상소득증가율이 75.4%라고 할 때 예상소득이 4131만원(현소득 3000만원)으로 늘어나 대출한도(30년 만기)도 2억5000만원에서 최대 3억4850억원으로 39.4% 늘어난다.

이밖에 금융위는 청년층이 초기 목돈부담 없이 내집마련에 나설 수 있도록 '주택공급-초장기모기지' 연계 방안도 추진한다. 이는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 후 세부방안을 별도로 발표할 예정이다.

청년, 무주택자 등 실수요쟈들에 대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등 대출 규제를 완화해주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현재 투기·투기과열지구에서 LTV 40%, 조정대상지역에서는 50%가 적용되는데 부부합산 연소득 8000만원 이하(생애 최초 구입자 9000만원 이하) 등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각 10%포인트씩 우대해주고 있다.

이 10%포인트 LTV·DTI 우대혜택을 확대하고, 차주소득기준과 대상주택 기준 등을 완화하는 방안이 논의 중이다. 관계기관간 협의 등을 거쳐 조속히 마련할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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