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여전히 공매도 반대하는 개미들, 교육 이수자 만명도 안돼

등록 2021.05.03 05:00:00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개미들, 여전히 기울어진 운동장 주장

"2개월내 상환 불공평, 외국인·기관은 무기한"

여전히 공매도 반대하는 개미들, 교육 이수자 만명도 안돼


[서울=뉴시스]신항섭 기자 = 금융당국이 공매도 거래 재개와 함께 개인투자자들의 진입장벽을 낮췄으나 여전히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사실상 무기한에 가까운 기관·외국인과 달리 개인의 공매도 상환기간은 2개월로 한정돼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공매도 거래 교육을 이수한 개미가 만명도 안된다.

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달말(30일 오후 5시30분 기준)까지 공매도 모의거래에 참여한 투자자의 수는 6694명이며 이 중 이수를 완료한 투자자는 4473명으로 집계됐다. 개인투자자들이 공매도를 하기 위해서는 금융투자교육원으로부터 공매도 사전교육(30분)을 받아야 하고, 한국거래소 개인 공매도 모의거래(1시간)을 이수해야 만 한다.

이에 금융투자협회와 한국거래소는 관련 시스템을 구축하고 지난달 20일부터 사전교육과 모의거래를 받을 수 있게 했다. 하지만 약 열흘의 기간동안 이수한 숫자는 5000명이 되지 않는 상황이다.

이는 주식 활동계좌수와 주식 투자자의 규모를 감안하면 상당히 적은 수준이다. 금융투자협회가 집계한 지난달말 기준 주식활동계좌수는 4385만개로 나타났다. 중복 계좌 등을 감안해 업계가 추정하는 주식투자자수는 약 1000만명이다. 즉, 전체 개인투자자 가운데 약 0.05%만이 공매도 교육을 받은 셈이다. 여기에 전문투자자 1만명을 추가하더라도 1%에 불과하다.

개인투자자들의 사전교육 참여율이 저조한 이유는 여전히 공매도가 기울어진 운동장이란 인식 때문으로 보여진다. 그간 개인들은 공매도 폐지를 주장해왔다. 공매도가 주가 하락의 요인이란 점과 공매도 상환 기관이 무제한이란 인식 때문이다. 여기에 개인이 투자할 수 있는 공매도 종목이 소수라는 점도 한몫했다.

이같은 반발에 금융당국은 공매도 가능 종목을 코스피200과 코스닥150으로 한정하고 개인이 공매도할 수 있는 종목을 대폭 확대하면서 진입 요건을 낮췄다.

하지만 여전히 투자경험에 따라 차등화된 공매도 투자 한도를 갖고 있다. 1단계인 신규투자자는 3000만원, 2단계인 거래횟수가 5회 이상이면서 누적 차입규모가 5000만원 이상인 경우 7000만원까지 공매도를 할 수 있다. 2단계 투자자가 거래기간 2년 이상 경과하거나 전문투자자인 경우에만 한도 제한이 없어진다.

또 개인투자자의 경우, 공매도한 주식을 2개월내 갚아야 한다. 기관과 외국인의 경우, 공매도 기한은 상호간의 합의에 따라 기간을 설정할 수 있으며, 합의에 따라 연장도 가능하다. 사실상 무기한으로 볼 수 있다.

한 개인투자자는 "왜 개인투자자만 60일이고 외국인과 기관은 무기한이냐"며 "상환기간을 동일하게 바꾸거나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