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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무허가축사 적법화율 92% 상회 전망…완료율 전국 1위

등록 2021.05.02 13:0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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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무허가로 지어진 충북도내의 한 축사 모습.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청주=뉴시스]무허가로 지어진 충북도내의 한 축사 모습.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청주=뉴시스] 천영준 기자 = 충북 지역의 무허가축사 적법화가 순조롭게 진행되는 가운데 완료율은 92%를 상회할 것으로 전망된다.

충북도는 연장된 이행 기간이 지난달 종료됨에 따라 추진 중인 농가에 대한 적법화 여부 등 점검을 이달 초 마무리할 계획이다.

2일 도에 따르면 충북 11개 시·군의 무허가축사 적법화 대상 농가 2219곳 중 지난 3월 말 기준으로 2035곳이 적법화를 완료했다. 완료율은 91.7%에 이른다.

같은 기간 전국 평균 88%를 웃도는 수치로 서울을 제외한 16개 광역자치단체 중 가장 높다.

완료한 농가는 2019년 9월 27일부터 적법화 이행 기간을 부여받거나 기간을 또 연장해 추진했다.

나머지 184곳은 적법화를 끝내지 못했다. 이 중 47곳은 별도관리 농가다. 지난해 10월 시·군 자체 심의를 통해 적법화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도는 시·군과 합동으로 3일까지 이들 농가를 점검해 적법화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할 예정이다.

적법화가 사실상 어려운 농가 137곳은 별도관리에서 제외했다. 도는 폐업, 축사 규모 축소, 부분 철거, 이전 등을 지도하고 있다.

축산 농가가 최대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시설 개선 등과 별도로 적법화가 가능한 방법을 알리기 위해서다.

도 관계자는 "적법화 추진 농가에 대한 점검이 끝나면 완료율은 현재보다 다소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며 "관리에서 제외된 농가는 폐업, 축사 축소 등을 지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충북도는 올해 무허가축사 적법화와 함께 축산 악취 개선 사업을 추진한다.

이 사업은 축사 밀집에 따른 악취다발 지역을 선정, 시·군별 악취 저감 종합계획을 수립한다. 농가 여건에 맞는 시설·장비 등을 지원해 축산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다.

청주시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한 이 사업에 최종 선정됐다. 이 지역 축산농가 52곳(돼지 27곳, 한우 15곳, 젖소 9곳, 산란계 1곳)은 액비순환시스템, 안개분무시설 등 악취저감 시설을 지원받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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