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동물 피해 보상한다" 장수군, 피해보상보험 가입
[장수=뉴시스] 한훈 기자 =전북 장수군은 오는 13일까지 7500만원을 투입해 '유해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보상보험'을 가입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사진=장수군 제공).2021.05.03.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장수군은 오는 13일까지 7500만원을 투입해 '유해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보상보험'을 가입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이 보험은 멧돼지와 고라니 등 유해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본 농가를 돕기 위해 구상됐다. 수혜대상은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전 군민을 대상으로 추진된다.
앞으로 유해 야생동물로 피해를 본 농가는 작물별 생육단계에 따라 피해액의 최대 80% 내, 농가당 최대 500만원을 보상받을 수 있다.
피해농가는 읍면사무소에 신고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또 군은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예방 및 아프리카 돼지열병 차단을 위해 수확기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12월까지 운영한다.
이 피해방지단은 35명의 전문 수렵인으로 구성, 수렵활동 제한지역을 제외한 전역에서 멧돼지, 고라니 등 유해 야생동물을 포획한다.
황현철 환경위생과장은 "야생동물로 인한 농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보험 및 시설물 등을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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