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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 맞았죠" 경찰관이 물었더니…"여기다" 얼굴 폭행

등록 2021.05.04 0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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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 혐의로 1심 벌금형 선고

공무수행 중인 경찰관 폭행…죄질 나빠"

합의 마친 폭행 혐의는 공소 기각 처리

"어디 맞았죠" 경찰관이 물었더니…"여기다" 얼굴 폭행

[서울=뉴시스]신재현 기자 = 싸움을 말리기 위해 현장에 출동한 경찰의 머리를 주먹으로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1심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4단독 정수경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폭행 혐의로 기소된 A(35)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지난달 27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22일 오전 1시52분께 서울 중랑구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택시에서 내린 뒤 택시기사 B씨에게 "꺼져, 이 XX야" 등의 욕설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화가 난 B씨가 A씨를 밀치고 A씨도 되받아치는 등 현장에선 몸싸움이 벌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같은 날 오전 2시10분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A씨에게 "침을 어느 부위에 맞았느냐"고 물어보자 A씨는 "침을 이렇게 뱉으면 어디에 맞을까요"라고 반문하며 갑자기 오른쪽 주먹으로 경찰관의 왼쪽 관자놀이를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정 판사는 A씨의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 "공무 수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고 지적했다. 다만 "A씨가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폭행 및 공무방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징역형 대신 벌금형을 내린다"고 했다.

B씨를 폭행한 혐의는 공소를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판사는 "폭행은 반의사불벌죄인데 앞선 공판에서 B씨가 A씨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했다"며 기각 사유를 전했다.

B씨도 A씨와 마찬가지로 폭행 혐의로 기소됐지만 A씨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전해 공소가 기각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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