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관세청, 코로나19 피해기업 관세조사 유예…신청접수

등록 2021.05.04 09:57:57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2019년 이후 신설 기업은 자동유예

관세청, 정부대전청사

관세청, 정부대전청사


[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관세청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기업들의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어 관세조사 유예 기업을 대폭 확대키로 하고 유예신청을 접수한다.

관세조사 유예는 기업들이 관세조사 부담에서 벗어나 경영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구체적 탈세혐의가 없다면 유예 기업에 대해서는 1년 간 관세조사를 하지 않는다.

대상은 2019년 대비 2020년 매출이 20% 이상 감소한 중소기업 또는 일자리를 유지하거나 창출한 기업이다.

해당되는 기업은 6일부터 31일까지 관세청 누리집(www.customs.go.kr) 또는 관세청 기업심사과로 우편을 통해 관세조사 유예 신청이 가능하다. 유예 대상으로 지정되면 2022년 6월까지 관세조사가 유예된다.

2019년 대비 2020년 20% 이상 수출입 감소가 확인된 중소기업 및 2019년 이후 신설된 중소기업은 신청하지 않아도 관세조사가 자동 유예된다.

또 고용노동부 지정 일자리 으뜸기업, 중소벤처기업부 지정 혁신형 중소기업 등도 관세조사가 유예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