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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7월부터 카드론도 DSR 적용...다중채무자 '직격탄'

등록 2021.05.04 11:0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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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만원 이하 소액대출은 DSR 적용 제외

내년 7월부터 카드론도 DSR 적용...다중채무자 '직격탄'


[서울=뉴시스] 신효령 기자 = 금융당국이 개인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적용 대상을 7월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한다고 밝히면서 카드업계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 카드론이 DSR 규제 적용 대상에 포함될 경우 금융회사 3곳 이상에서 돈을 빌린 다중 채무자들이 타격을 입을 전망이다.

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오는 7월부터 카드사 비회원 신용대출이, 내년 7월부터는 회원의 장기카드대출(카드론)이 DSR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 이는 금융위원회가 최근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방안의 후속조치 중 하나다. 카드론 DSR 도입이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적용될지는 공개되지 않았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카드사 비회원 신용대출은 규모가 크지 않아 업계에 큰 여파가 없을 것"이라며 "카드론이 DSR 규제 적용 대상에 포함되면 300만원 이상의 카드론을 이용한 다중채무자들이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예상된다. 300만원 이하 소액 대출은 DSR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데, 카드론의 경우 소액의 다중채무자가 많기 때문에 생각보다 영향이 적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또다른 관계자는 "카드론 이용층이 중·저신용자들인데, DSR 규제가 들어가면 여기서 대출이 안되어서 대부업권으로 흘러갈 수 있다"며 "계속된 가맹점 수수료 인하로 카드사들이 신용판매 부문에서는 수익을 내기가 어렵다. 카드론 쪽에서 수익이 나고 있는데, 이 쪽마저 막히면 수익성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고 했다.

그간 담보 중심으로 심사하던 대출 관행을 소득에 기반한 DSR 중심으로 바꿔, 개인의 상환능력 내에서 대출이 이뤄지게 하겠다는 것이 금융당국의 구상이다. 현재 은행별로 적용하는 DSR 40% 규제를 단계별로 차주(대출받는 사람)에게 적용하기로 했다. DSR은 차주의 연간 소득 대비 전체 가계대출의 원리금 상환액 비율로, 금융사별로 DSR을 다르게 적용하고 있다. 시중은행은 전체 여신에 대한 평균 DSR 40%가 목표치인데, 제2금융권은 카드사 60%, 캐피털사 90%를 적용하고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금융기관별로 적용 중인 DSR 규제를 차주 단위로 적용하는 것이 이번 가계부채 대책의 핵심"이라며 "DSR 심사가 까다로워지면 소득이 낮거나 빚이 많은 사람은 대출받기가 어려워진다. 카드론이 DSR 규제 적용 대상에 포함되면 대출 심사가 엄격해질 가능성도 있다. 다중채무자들이 1, 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지 못하고 3금융권(대부업체)으로 밀려갈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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