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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 잘못됐다" 병원 직원·경찰에 폭력 30대 징역 8개월

등록 2021.05.05 06:2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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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 잘못됐다" 병원 직원·경찰에 폭력 30대 징역 8개월 


[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치료가 잘못됐다며 병원 직원은 물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까지 폭행해 현행범으로 체포된 30대 남성이 풀려나자마자 다시 병원을 찾아가 소란을 피웠다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판사 박정홍)은 특수폭행과 특수재물손괴,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0)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10월 경남 양산시의 한 보험회사 사무실에서 병원치료 횟수를 제한한 데 불만을 품고 쇠파이프로 노트북 8대, 업무용 PC 5대, 스캐너 2대, 냉동기 1대 등을 파손했다.

그는 또 다른 보험사 사무실에서도 보험금 지급 문제로 항의하면서 컴퓨터 3대, 프린터 3대, 모니터 9대, 전화기 1대, 스캐너 1대, 화분 1개 등을 발로 차고 던지기도 했다.

A씨는 또 2010년 10월 경남 양산의 한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는데도 치료가 잘못돼 계속 몸이 아프다"며 원무과 직원을 폭행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까지 깨물었다.

그는 현행범으로 체포된 후 풀려나자마자 자신을 경찰에 신고한 병원에 다시 찾아가 큰소리를 치고 소란을 피우며 업무를 방해했다.

재판부는 "병원 직원과 출동한 경찰까지 폭행해 현행범으로 체포됐음에도 석방 후 다시 병원에 찾아가 소란을 피워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단기간에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실형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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