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조주빈 2심도 무기징역 구형…"법이 날 혼내주길 바래"(종합)

등록 2021.05.04 18:30:14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유포 혐의 등

1심 징역 40년…'범죄수익은닉' 5년 추가

검찰 "범행 축소에만 급급…반성 안한다"

피해자 "형량 낮추지만 말아달라"며 호소

조주빈 "모든 결과는 제 책임…잘못했다"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텔레그램에서 불법 성착취 영상을 제작, 판매한 n번방 사건의 주범 조주빈 씨가 25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검찰에 송치되기 위해 호송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2020.03.25.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텔레그램에서 불법 성착취 영상을 제작, 판매한 n번방 사건의 주범 조주빈 씨가 지난해 3월25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검찰에 송치되기 위해 호송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2020.03.2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옥성구 기자 = 아동·청소년 8명을 협박해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유포하고 범죄집단을 조직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6)의 항소심에서도 검찰이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문광섭)는 4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 및 범죄단체조직 등 혐의로 기소된 조주빈 외 5명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조주빈은 박사방이라는 전무후무한 성폭력 집단을 만들어 말할 수 없는 큰 충격을 줬다"면서 "1심의 징역 45년은 유기형 상한에 해당하지만 항소한 건 범행 피해자가 다수이며 범행이 중대하고 죄질이 불량해서"라고 말했다.

이어 "본건 범행을 주도해 박사방이라는 집단을 만들고 조주빈 스스로 말한 '성착취물 브랜드화' 표현처럼 수익 창출 목적으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치밀하게 진행했다"며 "재범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디지털 성범죄 특성상 범죄행위 결과가 언제 끝날지, 끝이 있는지 알 수 없다"면서 "피해자들은 성착취물로 인해 당해보지 않으면 가늠이 안 되는 피해를 입었다"고 언급했다.

또 "조주빈은 1심은 물론 항소심까지 범행을 일부 부인하고 진실로 반성하지 않는다"며 "검사도 인간인지라 흉악범이 범행을 후회하고 반성하면 측은한 마음이 느껴지는데 조주빈은 범행 축소만 급급할 뿐 반성을 찾기 힘들다"고 질타했다.

검찰은 "정상에 비춰볼 때 법정 최고형을 구형한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전자장치 45년, 추징금 1억800여만원, 신상명령 고지를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아울러 '도널드푸틴' 강모(25)씨에게 징역 16년을, '랄로' 천모(29)씨에게는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또 '태평양' 이모(17)군에게는 장기 10년에 단기 5년을, '블루99' 임모(34)씨와 '오뎅' 장모(41)씨에게는 각 징역 13년과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피해자들의 변호인은 "성착취물 영상의 영구 삭제는 한계가 있어 가해자에게는 언젠가 과거의 사건이겠지만 피해자에게는 현재 진행형 사건으로 그들이 만든 지옥에서 평생 살아야 한다"고 전했다.

변호인을 통해 입장을 대독한 이 사건 피해자는 "시간이 흘렀지만 잘 지내지 못하고 있다"면서 "상처받고 힘들어하는 피해자들이 많은데 잊지 말아달라. 형량을 낮추지만 말아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조주빈 2심도 무기징역 구형…"법이 날 혼내주길 바래"(종합)

조주빈은 최후진술에서 "누군가는 저로 인해 꿈과 자존감을 잃고 마음의 문을 닫았을지 모른다"며 "후회해야 할 사람은 저고 피해자들은 숨어야 할 이유도, 후회할 이유도 없다. 모든 결과는 제 책임이다. 제가 잘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저는 상처 입히며 스스로 몰락해 현재에 이르러 책임져야 할 시간을 맞이했다"면서 "저는 제 앞에 어떤 욕심이나 미련, 고집을 남겨두지 않았다. 남은 것은 속죄라는 소망"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악행을 저지른 개인으로 기록된 현재지만 생의 끝에서 뉘우칠 줄 알았던 사람으로 기억될 수 있는 미래를 그려가겠다"며 "지금의 결심이 가식이 아니란 걸 증명해낼 것이다. 피해를 갚아가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겠다"고 토로했다.

조주빈은 "법이 저를 혼내주길 마땅히 바라고 있다. 그러나 한편 저는 법 앞에 기회를 호소하고 있기도 하다"면서 "제 욕심을 위한 기회가 아니다. 기회가 주어진다면 절대로 허투루 이용하지 않겠다"고 호소했다.

아울러 "재판부가 저를 혼내주길 바란다"며 "다만 부디 제가 악인의 전례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반성의 전례로 거듭날 수 있도록 현실적인 시간을 부여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조주빈의 변호인은 "1심 판결은 다른 흉악범보다 전례없이 높은 형을 선고했다"며 "올바른 교화는 사회 복귀가 의미인데 1심형은 영원히 사회에 격리하는 수준이다. 교화 가능성을 포함한 적절한 형량을 부탁한다"고 최후변론했다.

조주빈 등의 항소심 선고 공판은 다음달 1일 오후 2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조주빈은 지난 2019년 8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아동·청소년 8명과 성인 17명으로부터 협박 등 방법으로 성착취 영상물 등을 제작하고 영리 목적으로 텔레그램을 통해 판매·배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19년 9월 나머지 조직원들과 함께 여성들을 협박해 성착취물 제작·유포 범죄를 저지를 목적으로 박사방이라는 범죄집단을 조직한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됐다. 이후 기존 성범죄 사건에 병합됐다.

1심은 '박사방'이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각자의 역할을 분담한 통솔 체계가 있는 범죄집단이 맞다며 조주빈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조주빈은 박사방 범죄수익을 가상화폐로 지급받아 환전하는 방법으로 53회에 걸쳐 약 1억800만원의 수익을 은닉한 혐의로 추가 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을 추가받았고 항소심에서 기존 성범죄 재판에 병합돼 심리가 진행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