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 여자는 뭐야" 전 남친 새 애인 폭행…벌금 100만원
1심 재판부, 상해 혐의로 벌금 100만원 선고
전 남자친구 집에 갔다가 여자친구 마주쳐
피해자, 코뼈 골절 등 3주간 병원 치료 받아
[그래픽]
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이유영 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A씨에게 지난달 21일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17일 새벽 3시30분께 서울 강동구에 있는 전 남자친구 B씨의 집에 찾아갔다.
그는 B씨가 새로운 여자친구 C씨와 함께 있는 것을 목격하고 순간 화를 참지 못해 자신의 발로 C씨의 얼굴과 팔 등을 4~5회에 걸쳐 폭행을 가했다.
이로 인해 C씨는 우측 안와 및 광대뼈 주변 타박상, 좌측 어깨 염좌, 코뼈 골절의 상해를 입고 약 3주간 병원 신세를 졌다.
이 판사는 피고인의 법정 진술과 경찰 진술조서, 상해진단서, 폭행 피해부위 사진 등의 증거를 바탕으로 피고인에게 100만원의 벌금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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