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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여자는 뭐야" 전 남친 새 애인 폭행…벌금 100만원

등록 2021.05.06 05: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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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재판부, 상해 혐의로 벌금 100만원 선고

전 남자친구 집에 갔다가 여자친구 마주쳐

피해자, 코뼈 골절 등 3주간 병원 치료 받아

[그래픽]

[그래픽]

[서울=뉴시스] 이준호 기자 = 전 남자친구 집에 찾아가 함께 있는 여자친구를 폭행한 여성에게 1심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이유영 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A씨에게 지난달 21일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17일 새벽 3시30분께 서울 강동구에 있는 전 남자친구 B씨의 집에 찾아갔다.

그는 B씨가 새로운 여자친구 C씨와 함께 있는 것을 목격하고 순간 화를 참지 못해 자신의 발로 C씨의 얼굴과 팔 등을 4~5회에 걸쳐 폭행을 가했다.

이로 인해 C씨는 우측 안와 및 광대뼈 주변 타박상, 좌측 어깨 염좌, 코뼈 골절의 상해를 입고 약 3주간 병원 신세를 졌다.

이 판사는 피고인의 법정 진술과 경찰 진술조서, 상해진단서, 폭행 피해부위 사진 등의 증거를 바탕으로 피고인에게 100만원의 벌금을 선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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