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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혐의' 세종시의원 구속영장 기각…"다툼 여지 있어"

등록 2021.05.04 21:2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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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구속은 지나친 방어권 제한"

"증거인멸 염려 및 도주염려 적어"

[대전=뉴시스] 김도현 기자 = 세종시의원 A씨가 4일 오후 2시 10분 부패방지권익위법 및 농지법 위반 혐의로 영장 실질 심사를 받기위해 대전지법 영장 심사실로 들어가고 있다. 2021.05.04. photo@newsis.com

[대전=뉴시스] 김도현 기자 = 세종시의원 A씨가 4일 오후 2시 10분 부패방지권익위법 및 농지법 위반 혐의로 영장 실질 심사를 받기위해 대전지법 영장 심사실로 들어가고 있다. 2021.05.04. [email protected]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부동산 투기 혐의를 받는 세종시의원과 그 지인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대전지법 조준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4일 부패방지권익위법 등 위반 혐의를 받는 세종시 시의원 A씨와 지인 B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들이 받는 혐의에 대해서 다툴 여지가 남았다”며 “구속하는 것은 지나친 방어권 제한이다”라고 말했다.

또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와 수사 경과 등을 토대로 증거 인멸 염려, 도주 염려 등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들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후 2시 30분 열렸다.

한편 A씨는 지난 2019년 세종시의회 시의원으로 활동하면서 얻게 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세종시 연서면 일부 토지 등을 구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인인 B씨는 A씨와 동네 선후배 관계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전지검은 이들에 대한 구속이 필요하다고 판단, 지난달 30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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