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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일회계 "ESG 감독 때 이사회-산하위원회 역할 배분 필요"

등록 2021.05.06 09:0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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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일회계 "ESG 감독 때 이사회-산하위원회 역할 배분 필요"

[서울=뉴시스] 류병화 기자 = 회사 이사회가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감독 때 이사회 산하에 ESG 위원회 설치 여부를 판단하는 등 역할 배분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삼일회계법인 감사위원회센터는 최근 발간한 '감사위원회와 지배구조 제14호'를 통해 ESG에 대해 이사회가 감독할 때 활용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소개했다고 6일 밝혔다.

경영진은 회사의 장기적인 가치를 제고하기 위해 시장 기회를 활용하고 중요한 위험을 관리하는 전략적 계획을 세워야 한다.

특히 최근 ESG 측면에서의 기회와 위험에 대응하는 일은 점점 더 중요성이 커지고 있으며 필수적인 경영 요소로 자리잡고 있다. 또한 투자자들은 기업의 ESG 전략과 실행을 평가하고 이를 투자 의사 결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있다.

회사의 ESG에 대한 접근은 체계적이고 단계적이어야 하며 이사회는 실질적인 역할을 해야 할 것으로 가이드라인은 강조하고 있다.

효과적인 감독을 위해 이사회 산하에 ESG 를 위한 특정 위원회를 둘 것인지, 기존의 위원회가 맡을 것인지, 전체 이사회가 책임을 질 것인지를 우선 선택해야 한다.

기존의 위원회가 맡을 경우 ESG 전략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감독 활동을 세부적으로 구분하고 이사회나 위원회 규정에 반영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또 경영진 보상과 ESG 전략을 연계해 관련 목표를 달성하고 ESG에 대한 회사의 관심과 중요도를 대외적으로 알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삼일 감사위원회센터는 "투자자와 평가기관의 ESG평가가 주로 ESG에 관해 회사가 공시하는 정보에 기반하므로 이사회가 공시 정보를 전체적인 시각에서 점검해 볼 것"이라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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