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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사CEO, 경제3법에 "글로벌 기준 맞춰야"

등록 2021.05.06 17:3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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샘표 사장 "쿠팡·마켓컬리 미국행 이유뭔가"

OCI 회장 "경영인, 본업보다 자기 안위 걱정"

대덕 사장 "상속증여세 등에 경영승계 고민"

정세균 "벤처부터 차등의결권 도입도 방법"

[서울=뉴시스]국회사진기자단 =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6일 서울 마포구 한국상장회사협의회 회관에서 열린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상장회사CEO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1.05.06.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국회사진기자단 =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6일 서울 마포구 한국상장회사협의회 회관에서 열린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상장회사CEO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1.05.0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승주 여동준 기자 = 주요 상장회사 최고경영자(CEO)들이 6일 "작년말 기업규제 3법을 시작으로 올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등 규제는 계속해서 늘어간다"며 "단순 규제완화가 아닌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추길 희망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상장회사협의회는 이날 오후 서울 마포구 상장협 회관에서 CEO간담회를 진행했다. 여기에 정세균 전 국무총리와 우기홍 대한항공 시징, 샘표 박진선 사장, 백우석 OCI회장, 김영재 대덕 사장, 이지선 신성이엔지 대표 등 상장사 CEO들이 참석했다.

정구용 상장협 회장은 "기업들은 창출한 가치를 독점하지 않고 노동시장과 자본시장을 통해 수익을 공정하게 나누고 있지만, 코로나19 등 전대미문 상황에서 내부 감사규정과 기업규제3법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언급했다.

최근 미국 자본시장으로 눈을 돌린 쿠팡을 비롯 국내 기업들의 사례도 거론됐다. 박진선 샘표 대표는 "쿠팡에 이어 마켓컬리 등도 국내가 아닌 미국 상장을 검토 중이라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생각해보면 알 수 있다"며 "한국에서 사업하기에 규제가 워낙 극심하고 경영권 보호장치도 하나 없다"고 토로했다.

박 대표는 "경영자가 돈 벌려고 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맡은 기업을 발전시키려는 걸 목표로 한다"며 "더 좋은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일자리 창출하기 위해 경영권을 보호해주셔야 하지 않나"라고 토로했다.

[서울=뉴시스]국회사진기자단 = 정세균(오른쪽 두번째) 전 국무총리와 정구용(오른쪽 세번째) 한국상장회사협의회 회장이 6일 서울 마포구 한국상장회사협의회 회관에서 열린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상장회사CEO 간담회에서 기념촬영에 앞서 대화를 하고 있다. 2021.05.06.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국회사진기자단 = 정세균(오른쪽 두번째) 전 국무총리와 정구용(오른쪽 세번째) 한국상장회사협의회 회장이 6일 서울 마포구 한국상장회사협의회 회관에서 열린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상장회사CEO 간담회에서 기념촬영에 앞서 대화를 하고 있다. 2021.05.06. [email protected]


백우석 OCI회장은 "규제 만들 때 글로벌 스탠다드를 얘기하는데, 글로벌 기준에도 없는 걸 국내에 도입한 게 너무 많다"며 "그렇다보니 자꾸 외국으로 나갈 생각을 하고 기업인들이 본업에 충실하지 못하는데, 자기 안위가 걱정인 상황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김영재 ㈜대덕 사장은 "ESG(환경사회지배구조)가 글로벌 기준이라 우리도 마땅히 지켜야 할 방향인데, 실질적으로 그로벌 기준과 차이나는 것이 상속 증여세, 상장 증권에 대한 할증평가 차이"라며 "지속가능한 경영을 위해 경영 승계를 고민하는 데 적어도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이라도 됐으면 한다"고 호소했다.

이에 정세균 전 총리는 "기업의 역사가 그렇게 길지 않고 경우에 따라선 선진국에 비하면 경영에서 룰을 지키는 데 부족함도 있었던 것 같다. 그렇다보니 대비책으로 제도를 어렵게 하는 것도 있다며 "기업 활동에 전력투구를 해야 하는데 엉뚱한 곳에 전력낭비를 해야 하니 합리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벤처나 스타트업이든 기술력은 있는데 경영권을 지키기에 취약하고 자금력도 없어 벤처기업단이 잘 발달하지 않은 경우 그들부터 경영권 방어가 쉽도록 차등의결권을 도입하는 것은 어떨까"라며 "그런 제도가 벤처나 스타트업에 순기능하면 확장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상법과 공정거래법 개정안,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법을 담은 이른바 '공정경제 3법'이 지난해 12월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상법 개정안은 상장회사가 이사 선임시 일반 이사와 감사위원회 위원을 담당할 이사를 분리해 선임하도록 하고, 이때 최대주주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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