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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재산 환수' 논현동 사저 공매 처분…최저가 111억원

등록 2021.05.06 22:25:48수정 2021.05.06 22:3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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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의뢰

입찰은 최고가 방식으로 진행해

[서울=뉴시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해 11월2일 오후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자택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해 11월2일 오후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자택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이명박(MB) 전 대통령의 사저가 공매 매물로 넘겨지는 등 본격적인 재산 환수가 시작됐다.이 전 대통령은 뇌물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이 확정됐다.

6일 한국자산관리공사 온라인 공매 시스템에 따르면 최근 이 전 대통령의 논현동 사저가 공매 매물로 공지됐다. 서울중앙지검이 공매대행을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다.

입찰은 일반경쟁(최고가방식)으로 진행된다. 이 전 대통령 사저의 평가금액은 약 111억2619만2900원이다.

앞서 검찰은 2018년 4월 이 전 대통령을 구속 기소할 당시 추징보전을 청구했다. 법원은 검찰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추징보전이란 뇌물 혐의 등의 법원 판결이 있기 전 피고인이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임시 조치다.

대법원은 지난해 10월2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의 상고심에서 징역 17년에 벌금 13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 1992~2007년 다스를 실소유하면서 비자금 약 339억원을 조성(횡령)하고 삼성에 BBK 투자금 회수 관련 다스 소송비 67억7000여만원을 대납하게 한 혐의 등으로 2018년 4월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약 82억원을 명령했다. 2심에서는 형이 더 늘어 징역 17년에 벌금 130억원이 선고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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