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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저소득가구에 '한시 생계지원금' 지원

등록 2021.05.10 09:3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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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저소득가구에 '한시 생계지원금' 지원

[천안=뉴시스] 이종익 기자 = 충남  천안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생계가 곤란한 저소득 가구(기준중위소득 75% 이하)를 지원하기 위한 '한시 생계지원금'을 지원한다고 10일 밝혔다.

한시 생계지원 사업은 전액 국비 사업으로, 지원 대상에 가구당 50만 원을 지급한다.

 앞서 천안시는 지역 내 1만 가구가 대상인  국비 50억 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지원 대상은 가구원 중 한명이라도 2019년~2020년 대비 현재(21.1.~5) 소득이 감소한 가구 중, 가구 전체소득의 합이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재산이 3억50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75%는 월 소득으로 볼 때 1인의 경우 137만873원, 2인 231만6059원, 3인 298만7963원, 4인 365만7218원, 5인 431만8030원, 6인 497만1452원 가량이다.

 기존 코로나19 피해 지원 프로그램인 기초생활 수급(생계급여) 및 긴급복지(생계급여) 등과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플러스, 전세버스 기사 안정 자금 등을 지원받은 가구는 중복 지급 받을 수 없다.
 
대상자는 신청 시 등록한 계좌로 50만 원 지급대상인 경우 6월 25일(1차), 20만 원 지원 대상인 경우 6월 28일(2차)에 현금으로 일괄 지급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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