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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 '실내 흡연' 임영웅에 과태료 부과

등록 2021.05.11 17: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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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임영웅. 2021.03.05. (사진 = 뉴에라프로젝트 제공)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임영웅. 2021.03.05. (사진 = 뉴에라프로젝트 제공)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전재경 인턴 기자 = 트로트가수 임영웅이 실내 흡연으로 결국 과태료를 내게 됐다.

11일 마포구청은 실내 촬영 현장에서 담배를 피운 임영웅에게 과태료 부과 방침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실내 흡연할 경우,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이달 초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임영웅이 건물 내부에서 담배를 피우고, 여러 사람이 있는 가운데 혼자 마스크를 안 쓴 모습이 담긴 사진이 확산됐다.

해당 사진은 지난 4일 서울 마포구 DMC디지털큐브에서 진행된 한 예능 프로그램의 촬영 대기 현장에서 촬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임영웅은 자신의 팬카페에 "책임감을 갖고 임했어야 했는데 제가 부족했던 것 같다"고 사과 글을 올렸다. 임영웅 소속사도 "니코틴이 함유되지 않은 액상이라서 담배가 아니라고 생각했다"고 해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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