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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밭에 양파·배추 껍데기 퇴비로 사용해도 법 위반?"

등록 2021.05.12 13:5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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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서삼석 의원, '폐기물관리법 개정안' 대표발의

[무안=뉴시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

[무안=뉴시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


[무안=뉴시스] 박상수 기자 = 농경지에 양파나 배추 껍데기 등 농산물 부산물을 퇴비로 재활용하는 것을 원활하게 해주는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전남 영암·무안·신안)은 농산물 부산물의 퇴비 재활용을 용이하게 하는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2일 밝혔다.

현행 폐기물관리법 제46조 제1항은 농산물 부산물 등 식물성 잔재물을 퇴비로 재활용하려면 운반차량, 보관 및 재활용 시설 등을 갖춰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한다.

따라서 별도 시설을 갖추지 않고 양파나 마늘 껍데기 등을 자기소유 밭에 퇴비로 주는 행위도 법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다.

원칙적으로 300㎏ 미만은 생활폐기물로 보아 지자체에서 수거하지만 300㎏ 이상은 본인 책임 하에 법에 따라 시설과 장비를 갖추어 신고한 후 처리해야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하지만 영세 농업인의 경우 특정 시설·장비를 직접 갖추거나 전문업체에 위탁해 처리하는 것도 여의치 않아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위탁처리 또한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한다.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20까지 6년동안 전국 50여개 비축창고에서 3만5960t 분량의 농산물과 부산물 폐기처리를 위해 약 54억원의 비용이 소요된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서삼석 의원은 "재활용이 가능한 농산물 부산물조차 폐기물로 취급됨으로서 영세농업인들에게 부담을 주는 제도상의 문제점은 개선돼야 한다"면서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해 농업인들의 부담을 경감하고 불요불급한 비용절감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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