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해직교사 특채' 심사한 변호사, 3개월 만에 서울교육청 취업 의혹

등록 2021.05.14 11:47:47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서울시교육청 "심사위원 참여 여부 확인해 줄 수 없어"

감사원 "해당 변호사, 2018년 조희연 재선 도왔다" 지적

[서울=뉴시스]김병문 기자 = 공수처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해직교사 특별채용 의혹 사건을 '2021년 공제1호'로 등록했다고 밝힌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 불이 켜져 있다. 2021.05.10. dadazon@newsis.com

[서울=뉴시스]김병문 기자 = 공수처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해직교사 특별채용 의혹 사건을 '2021년 공제1호'로 등록했다고 밝힌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 불이 켜져 있다. 2021.05.1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수사 중인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해직교사 특별채용 의혹과 관련, 서울시교육청이 문제가 된 특별채용에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변호사를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했다는 추가 의혹이 나왔다.

서울시교육청은 해당 공무원이 문제가 된 특별채용에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는지 여부는 채용 업무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어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14일 교육계에 따르면, 전날인 13일 'MBN'은 지난 2018년 12월 서울시교육청의 해직교사 특별채용에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변호사 A씨가 3개월 후인 2019년 3월 교육청의 임기제 4급 공무원으로 채용됐다고 보도했다. 특별채용을 도운 댓가로 보은성 채용이 이뤄진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감사원은 조 교육감이 지난 2018년 특별채용에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소속 4명 등 5명의 해직교사를 특정해 채용하기 위해 부당하게 지시·관여했다고 판단, 이를 경찰에 고발했고 공수처가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감사원은 지난달 감사보고서에서 당시 심사위원으로 참여헀던 변호사 A씨가 2018년 지방선거에서 조 교육감의 재선 선거캠프에 참여했고, 특별채용에 합격한 교사들과 개인적 인연이 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성현석 서울시교육청 대변인은 "인사와 관련된 심사위원 명단은 국회에서 정보를 공개하라는 요청이 와도 원칙적으로 공개하지 않는다"며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답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2018년 12월24일 일반 임기제 공무원 4급 1명을 채용한다는 내용의 '임기제공무원 경력경쟁임용시험' 공고를 냈다. 이듬해인 2019년 1월18일 서류전형에서 5명이 합격, 1월22일 면접을 거쳐 1명이 선발됐다.

해당 보직은 2년간 임용되며 1차례 연임할 수 있어 최대 4년간 근무할 수 있다. 당시 채용에 합격한 변호사는 2019년 3월부터 현재까지 교육청에서 근무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 인사팀 관계자는 "해당 변호사가 문제가 된 2018년 특별채용에서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는지 여부는 그 이전에도 알 수 없었고 지금도 알지 못한다"며 "임기제공무원 채용은 공정하고 적법하게 진행했다"고 밝혔다.

해당 변호사는 의혹이 불거진 이튿날인 14일 재택 근무를 이유로 출근하지 않았다. 뉴시스는 해당 변호사에게 문제가 됐던 2018년 해직교사 특별채용 심사위원 참여 여부와 자신의 채용이 공정했다고 생각했는지 묻기 위해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으나 닿지 않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