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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고 지정취소 부당하다"…중앙·이대부고도 승소

등록 2021.05.14 14: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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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청 자사고 지정 취소 불복 소송

숭문·신일고, 배재·세화고, 해운대고 승소


【서울=뉴시스】김병문 기자 = 서울시교육청은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재지정 평가에서 중앙고와 이대부고 등 8개교가 탈락했다고 9일 밝혔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중앙고등학교의 모습. 2019.07.09.  dadazon@newsis.com

[서울=뉴시스] 서울시교육청은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재지정 평가에서 중앙고와 이대부고 등 8개교가 탈락했다고 지난 2019년 7월9일 밝혔다.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중앙고등학교와 이대부속고등학교의 학교법인이 교육당국의 자율형사립고등학교(자사고) 지정 취소와 일반고 전환 처분이 부당하다며 이를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내 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 이번이 서울시교육청의 3번째 패소 판결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이주영)는 14일 중앙고의 학교법인 고려중앙학원과 이대부고의 학교법인 이화학당이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서울시교육청은 2014년 운영성과 평가를 받은 자사고를 대상으로 2019년 자사고 운영성과 평가를 계획했다. 당시 자사고 지정취소 판단기준 점수는 최소 70점이었다.

시교육청은 2019년 8월 평가 점수에 미달한 숭문고와 신일고를 비롯해 배재고, 세화고, 경희고, 이대부고, 중앙고, 한대부고 등 8개교에 지정취소를 통보했다. 경기 안산 동산고, 부산 해운대고도 각각 관할 시·도교육청에서 지정취소 처분을 받았다.

이들 자사고는 교육당국의 결정에 불복해 법원에 효력정지 신청과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이 효력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일단 자사고 지위를 유지한 채 신입생을 선발해 왔다.

앞서 숭문고와 신일고도 시교육청을 상대로 낸 자사고 취소 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3월 승소 판결을 받았다. 배재고와 세화고도 같은 취지 소송을 내 지난 2월 승소했다. 시교육청은 두 사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부산 해운대고 역시 지난해 12월 부산시교육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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