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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원 안줘서" 행인 살해한 40대…검찰로 구속 송치

등록 2021.05.14 14:0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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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일 60대 남성 흉기살해 혐의

5일 구속영장 신청…법원 6일 발부

[서울=뉴시스] 홍지은 기자 = 현금을 했다가 거절당하자 처음 보는 행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40대 남성 A씨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2021.05.06

[서울=뉴시스] 홍지은 기자 = 현금을 했다가 거절당하자 처음 보는 행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40대 남성 A씨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2021.05.06

[서울=뉴시스] 홍지은 기자 = "1000원만 빌려달라"고 말했는데 거절했다는 이유로 행인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검찰로 송치됐다.

14일 서울 강동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12일 행인을 수차례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 A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A씨는 지난 4일 오후 7시께 서울 천호동의 한 주택가에서 지나가던 60대 남성의 가슴 등을 수 차례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 남성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진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범행 후 스스로 112에 신고해 경찰에 붙잡힌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에 "1000원만 빌려달라고 했는데 거절해서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 5일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서울동부지법은 6일 도주 우려 등을 이유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출석 과정에서 "왜 범행을 저질렀나", "1000원 달라고 했던 것 맞나", "왜 자수했나", "피해자 유족에게 하고 싶은 말 없나", "계획적 범행인가" 등 취재진 질문에 모두 침묵으로 일관했다.

이후 청사 안으로 들어서며 "죄송합니다"라고 짧게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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