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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거부' 아내 간음·살해한 60대, 징역 20년

등록 2021.05.16 16:15:02수정 2021.05.16 16:4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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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한 후 결박해 살해한 것으로 죄질 매우 나빠"

"범행 직후 사체에 래커칠하는 만행을 저지르기도"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대구지방법원 전경. (사진=뉴시스DB) 2021.05.14. photo@newsis.com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대구지방법원 전경. (사진=뉴시스DB) 2021.05.14. [email protected]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성관계 거부했던 보복으로 간음하고 질식시켜 아내를 사망케 한 60대 남편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상오)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강간등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A(61)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정보공개 및 고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5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검찰이 청구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에 대해서는 "불특정인을 상대로 저질러진 것이 아닌 점, 재범 위험성은 '중간'수준으로 나타난 점, 장기간 징역형 선고로 재범 방지와 교정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등을 종합해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2월3일 오후 자신의 주거지에서 아내 B(56)씨를 준강간하고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을 위해 A씨는 평소 처방받아 복용 중이던 수면제 21알을 잘게 부숴 밥과 섞은 후 B씨에게 먹여 정신을 잃게 했다.

정신을 잃은 B씨를 보자 평소 성관계를 거부했던 보복으로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범행을 저질렀다. 이후 피고인의 손과 발을 묶어 결박한 다음 질식으로 사망하게 했다.

그는 자신의 취업 문제로 다투고 B씨의 거부로 인해 성관계를 가지지 못하는 일이 반복되자 극심한 불만을 품던 중 ‘내가 살기 위해선 피해자를 먼저 죽여야 한다’는 망상에 빠져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배우자인 피해자에게 수면제를 먹이고 준강간한 후 결박해 살해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범행 직후 피해자 사체에 래커칠을 하는 만행을 저지르기도 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무엇보다 소중한 가치인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고 자녀들은 회복될 수 없는 큰 고통을 안고 살아가게 됐다"며 "피고인에게는 그 행위와 결과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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