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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공수처, 불법출금·靑선거개입 묻고 고작 조희연 수사?"

등록 2021.05.14 21: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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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형 비리·고위공직자 수사는 모른 척…선무당"

[과천=뉴시스]정병혁 기자 =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11일 오전 경기 과천시 공수처로 출근을 하고 있다. 2021.05.11. jhope@newsis.com

[과천=뉴시스]정병혁 기자 =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11일 오전 경기 과천시 공수처로 출근을 하고 있다. 2021.05.1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진형 기자 = 정의당은 14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조희연 서울교육감의 전교조 해직교사 특별채용 의혹을 1호 수사 사건으로 선택한 데 대해 "참으로 궁색하고 시민들 보기에 민망하다"고 비판했다.

권수정 정의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러려고 공수처를 만들었나'하는 말이 절로 나온다"며 이같이 말했다.

권 대변인은 이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 등 검찰 고위층 연루 사건, 청와대 고위공직자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등 1000여건이 넘게 접수된 권력형 비리나 고위공직자 대상 수사는 쳐다보지도 않고 묻어 두고 있다"고 했다.

'검찰 고위층 연루 사건'이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을 지칭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 지검장은 불법출금 사건 수사 외압 행사 혐의로 기소됐고, 김 후보자는 법무차관 시절이던 당시 박상기 전 장관을 대신해 출금 관련 보고를 받은 바 있다.

권 대변인은 또 조 교육감 사건과 관련해 해당 교사들의 해직 배경이 이명박 정부 시절 '고교다양화' 조치 저항이었음을 상기시킨 뒤 "현행법상 공무담임권의 제한으로 복직을 하려면 결국 대통령 사면복권이 필요했다"며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사면복권은커녕 해직교사들과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철저히 외면했다"고 지적했다.

권 대변인은 "감사결과에 따른 특별채용건은 원래 진행 중이었던 사법절차에 맞게 시시비비를 가리면 될 일이었다"며 "그런데 공수처가 권력형비리, 고위공직자 수사는 모른 척하고, 느닷없이 공수처가 기소권도 없는 교육감 사건을 1호 사건으로 지정한 것은 한마디로 눈가리고 아웅에 선무당이 사람잡는 꼴"이라고 힐난했다.

그러면서 "이왕에 절차적 시시비비를 가릴 것이라면, 이명박 정부의 부당한 징계와 문재인 정부의 무책임에 대한 내용적 문제도 함께 따져봐야 한다"며 "공수처에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는 선택적 수사권을 시민들은 부여한 적이 없다. 공수처를 왜 만들었는지, 누구를 수사해야 하는지, 자기 존재 이유를 분명히 각인하고 제자리로 찾아갈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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