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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가 움직였다…'특채 의혹' 서울교육청 압수수색(종합)

등록 2021.05.18 10:2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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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교육청 직원에 '교사 특채' 지시 혐의

지시 거부한 직원들 업무배제한 의혹도

[서울=뉴시스]고범준 기자 =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특별시교육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의 해직교사 특별채용 의혹을 첫 사건으로 정했다. 2021.05.11.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고범준 기자 =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특별시교육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의 해직교사 특별채용 의혹을 첫 사건으로 정했다. 2021.05.11. [email protected]

[과천·서울=뉴시스] 김재환 하지현 이연희 기자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해직교사 특별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8일 서울시교육청을 압수수색하며 첫 강제수사에 나섰다.

공수처 수사2부(부장검사 김성문)는 이날 오전 9시30분께부터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공수처는 서울시교육청 9층과 10층 내 사무실에 검사와 수사관 등 30여명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 중이다. 서울시교육청 9층에는 교육감실이 있고 10층에는 조 교육감의 비서실장이었던 A씨가 근무 중인 정책·안전기획관실이 있다.

이번 압수수색은 공수처의 첫 강제수사다. 공수처는 조 교육감의 고발건에 '2021년 공제1호'의 사건번호를 부여하고 '1호 사건'으로 선정했다.

조 교육감은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당연 퇴직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교사 5명을 특정해 지난 2018년 특별채용을 검토·추진하고 지시하는 데 관여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를 받고 있다.

해당 교사 5명 중 4명은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 선거운동 및 선거자금을 모금한 혐의로 지난 2012년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다른 1명은 지난 2002년 4~12월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특정 정당 후보에 대한 부정적인 게시물을 게재해 유죄 판결을 받은 뒤 사면 복권됐다.

조 교육감은 당시 서울시교육정 교육정책국 중등교육과 직원들에게 위 해직교사들을 특별채용할 수 있는지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관련 업무의 결재라인에 있던 부교육감, 교육정책국장, 중등교육과장 등이 조 교육감의 지시를 거부하자 조 교육감은 이들을 업무에서 배제한 뒤 자신의 비서실장 A씨에게 특별채용 업무를 맡겼다는 게 감사원의 감사 결과다.

특별채용이 진행되던 과정에서는 조 교육감은 비서실장 A씨로 하여금 심사위원을 불공정하게 선정했으며 심사위원들에게 특별채용 대상자 5명을 노출해 높은 점수를 받게 한 의혹을 받고 있다.

감사원은 조 교육감을 지난달 23일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 고발했다. 이후 공수처는 사건을 이첩받아 '2021년 공제1호'의 사건번호를 부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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