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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논란 고발된 박나래…'음란물 유통' 처벌 받나

등록 2021.05.20 08:00:00수정 2021.05.20 15:2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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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정보유통 등 혐의로 경찰 수사중

웹예능서 남자인형으로 '성희롱 논란'

음란성, 고의성 등 판단 여부가 우선

[서울=뉴시스]'헤이나래' 2화 방송분(사진=방송화면 캡처)2021.04.08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헤이나래' 2화 방송분(사진=방송화면 캡처)2021.04.0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신재현 기자 = '성희롱 논란'을 일으키며 고발된 개그우먼 박나래(36)씨에 대한 경찰 수사가 한 달 이상 이어지고 있다. 이번 수사가 곧 마무리 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박씨가 실제 처벌까지 받을지 여부를 두고 관심이 모아진다. 

2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북경찰서는 박씨의 '성희롱 논란' 관련 고발에 관한 수사를 진행 중이다. 앞서 강북서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박씨를 정보통신망법상 불법정보유통 위반 등 혐의로 수사해 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지난달 초 접수 받아 고발인 조사까지 마쳤다고 밝혔다. 경찰은 수사를 곧 마무리 지을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경찰이 수사 중인 것은 박씨가 출연해 '성희롱' 논란이 일었던 한 유튜브 영상이다.

박씨는 지난 3월23일 웹 예능 '헤이나래' 영상에서 남자 인형을 소개하면서 성희롱 발언을 해 물의를 빚었다. 당시 영상에서 박씨는 '암스트롱맨'이라는 남자 인형의 옷을 갈아입히며 인형의 팔을 사타구니 쪽으로 가져가 성기 모양을 만들며 장난스럽게 발언해 성희롱 논란이 일었다. 

논란이 거세지자 제작진은 해당 영상을 비공개 처리한 뒤 공식 사과했다. 박씨 역시 사과를 전하며 해당 프로그램에서 하차했다. 현재 해당 웹예능은 폐지된 상태다.

경찰이 현재 검토 중인 대표적인 혐의는 '정보통신망법상 불법정보유통'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보통신망법 44조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음란한 음향·영상을 배포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사실상 박씨가 출연한 영상이 '음란물'이라는 취지로 고발장이 접수돼 그 가능성을 두고 수사가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이를 어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박씨의 처벌 가능성을 예측하기 위해선 그가 출연한 영상이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에 해당하는지부터 가려야 한다고 말한다.

김범한 형사전문변호사(법무법인 YK)는 "우선 수사기관이 이번 일의 처벌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선 '음란성'에 대한 판단이 필요할 것"이라며 "판례상 음란성은 쉽게 말해 일반 사람이 보기에 성욕을 자극해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박씨가 영상에 출연했다는 사실로 '불법정보 유통'의 고의성을 갖췄는지 여부도 관건이다.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은 "음란한 화상을 보낸다는 데에 대한 고의가 있어야 처벌도 가능하다"며 "박씨의 행동이 의도적이고 악의적으로 음란한 영상 배포하기 위한 작위적인 행동이었는지 먼저 살핀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뉴욕타임스가 박나래에 대해 다룬 기사(사진=누리집 캡처)2021.05.14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뉴욕타임스가 박나래에 대해 다룬 기사(사진=누리집 캡처)2021.05.14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처벌을 반대하는 여론은 적지 않다. 인터넷 시민단체 '오픈넷'은 지난 7일 논평을 통해 오픈넷은 "법으로 판단했을 때 박나래의 행위는 성희롱으로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박씨의 경우처럼 구체적인 개인으로 특정할 수 없는 시청자 혹은 그 영상을 보고 불쾌감을 느낄 수 있는 잠재적인 시청자는 성희롱 피해 대상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불분명한 이유로 박나래의 이번 연기 행위를 이와 같은 맥락에서 분리해 형사 처벌의 가능성으로 위협하고 규제하려는 것은 의미 있는 시도 자체를 위축시킨다"며 "오픈넷은 하루빨리 사법당국이 무혐의 처분을 내릴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처벌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없지 않다는 의견도 있다. 김범한 변호사는 "처벌이 옳은지 여부를 떠나 가능성은 있다"며 "우리나라는 성인물, 음란물 등에 대한 보수적인 입장을 입장을 취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이어 "최근 들어 '성적 수치심'이란 개념을 넓게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회적 분위기라면 처벌까지 이어질 수도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승재현 연구위원은 "박나래씨가 '나는 몰랐다'라고 해서 음란한 게 아닌 게 아닌 현실"이라며 "방송 중인 걸 인식한 상태에서 행동을 했다면 영상 배포의 고의가 인정될 수도 있다"고 했다. "'음란성' 여부는 남성과 여성 입장을 바꿔 판단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한편,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지난 12일(현지시간) 박씨의 성희롱 논란이 서구 기준에서는 문제가 될 일이 아니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NYT는 "박나래의 행동을 서구권 코미디의 관점에서 봤을 때, 그 누구도 화나게 하지 않고 웃으며 넘어갔을 일"이라면서 "그녀의 나라에선 스캔들이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녀가 성희롱했다고 추정되는 장면들이 빠르게 인터넷에서 퍼지며 젊은 남성들이 박나래를 성범죄자로 내몰았다"며 "불만을 품은 젊은이들이 그를 성희롱으로 고발했다. 경찰이 수사를 하고 있다"고 현 상황을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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