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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블랙리스트' 작성 직원 해고한 MBC…대법 "적법"

등록 2021.05.20 16:0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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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직원 블랙리스트 작성해 보고

MBC 노조 등 의혹 제기…해고 처분

1심 "해고 적법"→2심 "해고 무효"

[서울=뉴시스]대법원.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대법원.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박민기 기자 = 동료 직원인 기자들을 대상으로 이른바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카메라 기자를 해고한 MBC의 조치는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0일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카메라기자 권모씨가 MBC를 상대로 제기한 해고 무효 확인 등 청구 소송에서 해고는 무효라고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전국언론노조 MBC 본부(MBC 노조)와 MBC 영상기자회는 지난 2017년 8월 기자회견을 열고 MBC가 카메라 기자들을 회사 충성도 및 노조 참여도 등에 따라 4등급으로 나눈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고 인사에 활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당시 MBC 노조 등은 회사 내부에 '카메라기자 성향 분석표'와 '요주의인물 성향 문건' 등이 있고 그에 따른 각종 인사상의 불이익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기자회견 이후 이 사건 블랙리스트 작성자인 권씨 등을 검찰에 고소했다.

MBC 감사국은 지난 2018년 1월부터 3월까지 이 사건 블랙리스트 실행 의혹 등을 밝히기 위한 특별감사를 실시했고, 인사위원회는 감사 결과를 토대로 같은 해 5월 권씨에게 해고를 통보했다.

MBC 측은 ▲동료 카메라기자들을 '격리 대상', '방출 대상' 등으로 분류해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점 ▲자신이 작성한 블랙리스트가 반영된 인사안을 취재센터장에게 메일로 보고해 결과적으로 실행되게 한 점 등을 이유로 권씨를 해고 처분했다.

권씨는 "블랙리스트에 따라 인사가 이루어진 것은 아니고, 이 사건 문건을 타인에게 전달한 적이 없으므로 모욕죄 등에 해당하는 불법 행위를 저지르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MBC를 상대로 이 사건 해고 무효 확인 등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이 사건 해고 처분은 적법하다며 권씨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1심은 "권씨는 이 사건 문건이 폭로된 당일 '친한 카메라기자 2명에게 보여준 것이 전부다. 너무나 잘 아는 친한 선배였기에 유출된 것에 대한 인간적 배신감을 느낀다'라는 글을 작성했다"며 "권씨가 자발적으로 작성한 이 같은 최초 진술은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되고, 형사상 명예훼손죄와 모욕죄 등 민사상 불법 행위 구성 요건으로서의 공연성을 충족했다"고 전했다.

이어 "사회통념상 고용 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권씨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권씨에 대한 이 사건 해고 처분은 적법하다"고 덧붙였다.

2심은 이 같은 판결을 뒤집고 권씨에 대한 MBC의 해고 조치는 무효라고 선고했다.

2심은 "권씨가 다른 카메라기자 2명에게 이 사건 문서를 전달할 당시 그 내용이 이들에 의해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들 외에 문건을 유출한 적이 없다"며 "권씨의 전달 행위는 공연성을 결한 것으로서 명예훼손 내지 모욕의 불법 행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재판부는 "권씨가 이 사건 블랙리스트를 작성 및 보고한 행위는 상호 인격을 존중해 직장의 질서를 유지해야 한다고 정한 MBC의 사규를 위반한 행위로 취업 규칙에서 정한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며 "명예훼손 및 모욕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 판결에는 징계 사유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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