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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종 노조 "자승 총무원장 배임 의혹 폭로…부당징계 철회하라"

등록 2021.05.24 16:3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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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조계종 노조가 4일 조계종 전 총무원장 자승 스님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하기 위해 걸어가고 있다.노조는 하이트진로음료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생수 판매에 따른 로열티를 제3자에게 지급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종단과 사찰에 손해를 입게 했다고 밝혔다. 2019.04.04. photocdj@newsis.com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조계종 노조가 4일 조계종 전 총무원장 자승 스님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하기 위해 걸어가고 있다.노조는 하이트진로음료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생수 판매에 따른 로열티를 제3자에게 지급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종단과 사찰에 손해를 입게 했다고 밝혔다. 2019.04.0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수지 기자 = 전국민주연합노조 조계종 지부가 대한불교조계종 전 총무원장 자승 스님의 배임 의혹을 제기했다가 중징계 처분을 받은 노조원들에 대한 항소심 판결에 따라 부당징계 철회를 촉구했다.

조계종 노조는 24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종단은 항소심 법원 판결에 따라 해고 등 부당징계를 철회하라"며 "총무원장 스님의 결자해지와 대승적 결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조계종 노조는 2019년 4월 자승 총무원장이 재임 기간에 하이트진로음료와 감로수 생수 사업에서 로열티 수입 중 일부를 제삼자인 '정'에 지급되도록 해 종단에 손해를 끼쳤다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에 조계종은 노조원 4명을 종단 명예 실추 등을 이유로 해고·정직 처분했다. 노조는 징계가 부당하다며 해고무효 소송을 냈다.

21일 서울고등법원의 항소심 판결에서, 2년 전 조계종 감로수 비리의혹을 고발한 조계종 민주노조원들에 대한 해고(2명)와 정직(2명)의 징계가 무효임을 확인했다.

이에 대해 조계종 노조는 "다시 한 번 법원의 판결에 의해 종단이 행한 노조원에 대한 해고 등의 징계가 무효임이 확인됐다"며 "해고자의 100일 십만 배 정진, 모진 고초를 견디며 750일이 넘는 출근투쟁에 따른 불보살님의 가피이며 민주연합노조, 불교계 시민단체 및 스님과 불자 등 뜻을 같이한 수많은 분들의 지지와 지원에 힘입은 결과"라고 주장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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