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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 서비스 질 높이려면 심리사 법제화 필요"...한국심리학회 토론회

등록 2021.05.27 16:5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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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에 정신건강 어려움 호소 국민 늘어

[세종=뉴시스]한국심리학회 현판. (사진=한국심리학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한국심리학회 현판. (사진=한국심리학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 임재희 기자 = 한국심리학회가 '심리서비스 입법 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전문적인 정신건강 관리를 위해 심리사 관련 법제화 필요성을 제기했다.

심리학회는 지난 25일 보건복지부 연구용역으로 수행한 연구 결과를 보고하고 국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심리서비스와 심리사 법제화 관련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

심리학회 장은진 회장(한국침례신학대 교수) 주최로 박중규 심리서비스법위원회 위원장(대구대 교수), 최기홍 대외이사(고려대 교수), 최진영 심리서비스법 위원(서울대 교수)이 발표를 맡았다.

이날 토론회에선 코로나19로 인한 정신건강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국민이 증가하는 등 국민에게 심리사가 양질의 심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에 대해 참석자들은 법률 제정 취지와 필요성에 대해선 대부분 동의했지만 서비스 전달 체계와 제공자의 자격 사항, 직역간 협력방안 등에 대해선 추가 논의와 협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고 심리학회는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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