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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저작위-한국문화예술위, 업무협약 체결

등록 2021.05.28 14:56:01수정 2021.05.28 16:3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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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들의 저작권 인식제고와 권익보호 앞장

[진주=뉴시스] 한국저작권위원회-한국문화예술위원회 업무 협약식 체결. *재판매 및 DB 금지

[진주=뉴시스] 한국저작권위원회-한국문화예술위원회 업무 협약식 체결. *재판매 및 DB 금지


[진주=뉴시스] 정경규 기자 = 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회)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예술위)는 28일 서울 종로구 예술가의 집에서 문화예술분야의 저작권 인식 제고 및 체계적인 저작권 교육 및 상담 지원을 위해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공정한 저작권 환경 조성을 위해 위원회와 예술위간 업무교류와 협력을 강화하고자 체결됐다.

특히 문화예술분야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 보호 및 활용역량을 높임으로써 문화예술인들의 안정적인 창작활동 여건 조성 등에 목적을 두고 있다.

주요 협약 내용은 ▲문화예술분야 저작권 교육 프로그램 지원 및 협력 ▲문화예술분야 저작권 등록 지원 및 협력 ▲문화예술분야 저작권 전문상담과 컨설팅 지원 및 협력 ▲문화예술분야 저작권 인식 제고를 위한 교류 및 업무 협력 ▲기타 양 기관의 중장기적 발전과 우호 증진을 위한 상호 협력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위원회는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예술영역을 확장하여, 문화예술인들의 새로운 예술표현방식 실험과 도전을 지원하는 예술위 ‘온라인미디어 예술활동 지원 사업’ 선정 대상자 150여팀을 대상으로 저작권 교육과 상담을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아울러 인천, 대전, 광주, 대구, 울산, 부산 등 13개 위원회 지역저작권서비스센터를 통해서도 저작권 상담 및 교육, 전문가 법률 자문 등을 지원해 문화예술분야 지원사업의 지역적 소외와 편중을 해소할 예정이다.

위원회 최병구 위원장은 “예술 영역의 온라인화로 저작권에 대한 관심과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위원회는 지속가능한 온라인 예술 생태계 조성을 위해 필요한 저작권 교육, 상담 등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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