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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화약류 안전특별점검' 실시…내달부터 3주간

등록 2021.05.31 06: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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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1일부터 21일까지 3주간 실시

단속·적발보다는 현장 시정 위주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이준호 기자 = 경찰청은 화약류를 사용하는 토목·건설현장 등 안전사고에 취약한 요소를 중점 점검해 산업재해를 예방하고자 3주간 '화약류 사용장소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은 오는 6월1일부터 21일까지 실시하며 토목·건설현장에서 발파작업을 위해 화약류를 운반·장전하고 발파과정에서 화약류의 안전관리 및 사용기준 준수 여부와 보안시설이 도난·화재 예방 등에 적합한지를 점검한다.

경찰청은 산업재해의 예방이 목적인 만큼 단속과 적발보다는 현장 시정·경고 위주로 실시하고 사전 홍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는 방침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최근 평택항 사고 등 노동자의 안전 문제에 국민의 관심이 집중된 만큼 화약류 사용장소 특별점검을 통해 산업 현장의 안전사고 취약요소를 보완하고 앞으로도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속해서 노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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