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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얀센·AZ 잔여량 고령층 우선 접종…19일 이후 60세 이상만"(종합2보)

등록 2021.06.02 18:5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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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부터 AZ 예비명단 60세 이상만 작성·접종

10일 접종 얀센도 60세 이상 대기자 최우선

당일 잔여량은 고령층 후순위로 젊은층 접종

[서울=뉴시스]국회사진기자단 =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마친 어르신들이 2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제1스포츠센터에 마련된 코로나19 예방 접종 센터에서 예진표 작성을 위해 대기하고 있다. 2021.06.02.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국회사진기자단 =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마친 어르신들이 2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제1스포츠센터에 마련된 코로나19 예방 접종 센터에서 예진표 작성을 위해 대기하고 있다. 2021.06.02.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이연희 기자 = 60~74세의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사전 예약이 종료된 4일부터 전화를 통한 아스트라제네카(AZ) 잔여 백신 당일 예약은 60세 이상에게만 허용된다. 60세 미만 일반인의 경우 네이버나 카카오 등 온라인을 통한 잔여 백신 예약 서비스만 이용할 수 있다.

19일 이후 얀센과 아스트라제네카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후 남은 잔여량은 60세 이상 고령층에게 우선적으로 돌아갈 예정이다.

2일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추진단)에 따르면 당일 접종 등 의료기관 자체 예비명단 작성과 접종은 오는 4일부터 60세 이상만 대상으로 운영한다.

이렇게 되면 의료기관에 예비명단으로 등록을 하거나 전화로 당일 잔여량 접종을 예약하는 방식은 4일부터 60세 이상만 할 수 있다.

홍정익 추진단 접종관리팀장은 이날 오후 충북 오송 질병관리청에서 기자 설명회를 통해 "(60세 미만) 일반인들은 의료기관에 예비명단을 걸어놓는 게 6월3일 이후에는 작동하지 않는다. 전화로 예약하는 건 고령층만 가능하다"라며 "고령층이 아닌 경우 네이버나 카카오를 통한 잔여 백신 예약을 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얀센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모두 잔여량이 발생하면 60세 이상 고령층이 1순위 접종자가 된다.

홍 팀장은 "얀센 백신 잔여분이 나오면 1순위는 60세 이상 고령층"이라고 말했다. 얀센 백신은 지난 1일 0시부터 사전 예약을 받았고 오후 6시 4분 89만6138명(잠정)이 예약하며 마감했다.

오는 10일부터 접종이 시작되는 얀센 백신은 1바이알(병)당 5명이 접종할 수 있어서 백신 폐기 최소화를 위해 접종 인원 수를 조정해 약 90만명까지 예약을 받았다.

얀센 백신의 잔여량도 60세 이상 고령자를 의료기관 예비명단으로 확보해 최우선 접종하고, 당일 고령자 접종이 어려운 경우에만 후순위로 네이버·카카오를 통해 60세 이하 희망자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홍 팀장은 "상반기 접종 목표 중 가장 중요한 것은 고령층이 최대한 많이 접종해 감염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함"이라며 "예비명단으로 (잔여 백신이) 돌아가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경우 6월3일까지 60~74세 사전 예약을 받고 19일까지 접종을 실시한다. 상반기 예방접종이 끝나는 19일 이후에는 잔여백신이 있으면 예비명단 등을 통해 잔여량에 대한 접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60세 이상 고령층 대기자만 아스트라제네카 및 얀센 백신을 접종할 수 있게 된다.

홍 팀장은 "19일 이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혹시 남아서 방문접종이나 전화 예약을 하게 되면, 60세 이상 고령층만 가능한 쪽으로 진행할 예정"이라면서도 "홍 팀장은 "예약자가 골라 맞을 수 있는 선택권은 없다"라고 선을 그었다.

추진단이 이같이 결정한 이유는 코로나19 감염 시 고위험군인 고령자를 우선 보호해야 한다는 취지 때문이다. 예비명단에 포함된 60세 미만 대기자들에게도 고령층에게 우선접종을 양보해 달라고 요청했다.

홍 팀장은 "잔여 백신이 아스트라제네카가 될지, 얀센이 될지는 현장에서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며 "잔여량이 생기면 고령층에게 우선적으로 접종하는 것으로 진행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홍 팀장은 얀센 백신 예약 이후 취소하는 경우에 대해 "부득이한 사정으로 접종을 못하면 백신은 잔량으로 처리하겠지만 별도의 불이익 없이 본인의 연령대에 맞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라며 "불이익을 주거나 미동의로 간주하지는 않을 생각"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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