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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세정, 음악파일 무단복제" 기획사 소송…대법서 반전

등록 2021.06.03 11:2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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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속계약 해지 후 MR파일 무단으로 복제

2017년 페스티벌서 음원 포함된 노래 불러

파스텔뮤직 "음반 제작자 권리 침해" 소송

대법, 파스텔뮤직 패소판결 원심 파기환송

[서울=뉴시스] 대법원.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대법원.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박민기 기자 = 매니지먼트사 파스텔뮤직 측이 가수 겸 작곡가 차세정씨가 전속계약 해지 이후 허락 없이 음악파일(MR파일)을 복제해 가는 등 손해를 입게 했다며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차씨의 행위가 복제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차씨의 행위로 파스텔뮤직 측에 손해가 발생했다는 점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파스텔뮤직의 항소를 기각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3일 밝혔다.

파스텔뮤직은 지난 2014년 '계약 기간 중 차씨가 개발·제작한 콘텐츠는 파스텔뮤직에게 귀속되고 차씨에게는 저작권 관련 법령에 따라 보호되는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을 인정한다' 등 내용이 담긴 전속계약을 차씨와 체결했다. 이 기간 차씨는 5장의 음반을 제작했다.

이후 파스텔뮤직은 2016년 11월 주식회사 벅스(소외 회사)와 각 음원을 포함한 1688곡의 콘텐츠에 관해 파스텔뮤직이 보유한 마스터 권리 일체를 양도하는 '마스터 권리 양수 양도 계약'을 체결했다.

마스터 권리란 콘텐츠의 발매를 목적으로 대량 복제를 위해 고형 매체 또는 디지털 파일 형식의 매체에 최초로 고정된 음악의 원본의 소유자로서 주장할 수 있는 일체의 권리를 뜻한다.

파스텔뮤직은 양도 계약 체결 이후 차씨와 전속계약을 해지했고 계약 해지에 관한 합의서를 작성하면서 마스터 권리는 파스텔뮤직 측에, 저작권은 차씨 측에 귀속되는 것으로 약정했다.

그런데 차씨는 계약 해지 이후 음반이 제작되는 과정에서 노래 없이 악기의 연주 부분만을 따로 녹음해 파스텔뮤직이 보관하고 있던 MR파일을 자신의 외장하드에 복제했고 2017년 열린 페스티벌에서 각 음원에 포함된 노래를 불렀다.

파스텔뮤직 측은 "차씨는 파스텔뮤직 소유의 MR파일을 허락 없이 복제했을 뿐만 아니라 공연에서 MR파일을 재생해 파스텔뮤직의 음반제작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했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차씨는 "각 음반을 기획하고 비용을 지출한 사람은 본인으로 음반에 대한 제작자로서의 권리도 본인에게 있다"며 "설령 파스텔뮤직이 음반제작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해도 권리를 소외 회사에 모두 양도했으므로 파스텔뮤직에 MR파일에 대한 권리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1심은 파스텔뮤직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청구를 기각했다.

1심은 "파스텔뮤직은 각 음반에 대한 권리 뿐만 아니라 음악파일에 대한 저작인접권 일체도 함께 소외 회사에 양도했다고 인정된다"며 "이같이 양도된 파스텔뮤직의 저작인접권에는 MR파일에 대한 권리도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2심은 "파스텔뮤직 측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MR파일에 대한 파스텔뮤직의 권리가 침해됨으로써 손해가 발생했다거나 장차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차씨가 허락 없이 MR파일을 복제한 이상 이에 대한 파스텔뮤직 측의 복제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있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재판부는 "차씨가 MR파일에 수록된 음악에 대해 저작권을 갖는 것과 별개로 파스텔뮤직은 이 사건 각 음반과 MR파일 제작을 전체적으로 기획하고 책임진 음반제작자로 복제권 등의 저작인접권을 갖는다"며 "차씨가 비록 저작재산권자이기는 하지만 허락 없는 복제는 파스텔뮤직의 복제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차씨가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복제 행위를 함으로써 파스텔뮤직 측에 적어도 위 금액 상당의 손해가 발생했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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