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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구글 통행세' 정조준…조사팀 인원 늘린다

등록 2021.06.07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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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 전담팀 내 인앱 결제 조사팀 확충

"개발자·전문가 의견, 외국 제재 파악"

구글 수수료 의무화 소비자 영향 검토

디지털 광고 분과도 신설…'갑질' 조사

[세종=뉴시스] 공정거래위원회 정보통신기술(ICT) 전담팀 체계도. (자료=공정위 제공)

[세종=뉴시스] 공정거래위원회 정보통신기술(ICT) 전담팀 체계도. (자료=공정위 제공)


[세종=뉴시스] 김진욱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정보통신기술(ICT) 전담팀 내 '인앱(In-app·애플리케이션 내) 결제 조사팀'을 확충한다. 최근 구글 앱 마켓 '플레이 스토어'의 통행세(수수료) 문제를 집중적으로 조사한 뒤 내린 결정이다.

공정위는 7일 "디지털 경제 주요 현안을 조사하는 ICT 전담팀 내 '앱 마켓' 분과 아래에 인앱 결제 조사팀을 확충하기로 했다"면서 "조사팀은 앱 개발자와 전문가 의견을 바탕으로 인앱 결제 의무화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와 관련한 외국 경쟁 당국의 조사·소송 내용을 면밀히 파악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위 ICT 전담팀은 현재 앱 마켓을 비롯해 온라인 투 오프라인(O2O) 플랫폼·반도체·지식재산권 등 4개 분과로 구성돼 있다.

앞서 구글은 지난해 9월 "2021년 1월부터 플레이 스토어에 등록되는 모든 신규 앱에 인앱 결제를 강제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구글은 이 시스템을 통해 결제되는 금액의 30%를 수수료로 뗀 뒤 콘텐츠 개발사에는 70%만 주는데, 콘텐츠 업계에서 "이렇게 '통행세'를 내고 나면 군소 업체는 고사할 위기에 놓인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비판 여론에 부담을 느낀 구글이 "인앱 결제 강제화 적용 시기를 오는 10월로 미루고, 매출액이 100만 달러(약 11억원)에 미달하는 군소 개발사의 수수료율은 절반으로 낮추겠다"고 한 상태다.

인앱 결제 조사팀을 확충한 공정위 ICT 전담팀은 이런 의무화가 앱 마켓 및 연관 결제 시스템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앱 개발자와 소비자에게는 어떤 파급 효과를 내는지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ICT 전담팀은 ▲구글이 새 모바일 기기 운영 체제(OS) 출현을 방해해 OS 및 앱 마켓 시장 경쟁을 저해한 행위 ▲앱 개발자에게 "경쟁 앱 마켓에 상품·서비스를 출시하지 말라"고 강요한 배타 조건부 거래 행위 등 2건의 공정거래법(독점 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조사를 마쳤다. 이와 관련해 제재 수위를 정하기 위한 전원 회의 심의를 시작했거나, 곧 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ICT 전담팀에 '디지털 광고' 분과도 신설한다. 거대 플랫폼이 보유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디지털 기반 고객 맞춤형 광고 시장에서 '갑질'을 하는 등 위법 행위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서다.

디지털 광고 분과에서는 광고를 팔면서 불필요한 서비스를 끼워 파는 행위, 경쟁사와 거래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행위가 주된 감시 대상이다. 맞춤형 광고에 활용하기 위해 고객 데이터를 기만적으로 수집·연계·결합하는 행위도 살핀다.

이를 위해 지난달 24일 국내 디지털 광고 시장 구조 및 거래 실태를 파악하고, 경쟁 제한·불공정 이슈를 분석하기 위한 연구 용역 입찰 공고를 낸 바 있다. 미국·유럽 연합(EU) 등 외국 경쟁 당국의 사건 처리 및 시장 현황 보고서 내용도 함께 분석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4~5월 구글·페이스북을 대상으로 맞춤형 광고 시장에서 불공정 거래를 하지 않았는지 현장 조사에 나선 바 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디지털 경제 주요 사건을 신속히 처리하고, 전문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내부 인력의 전문성을 키우는 일뿐만 아니라 외부 전문가와 협업도 계속해 현안에 적절하게 대응하겠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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