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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사 부당지원' 박삼구, 횡령·배임 등 혐의 첫 재판

등록 2021.06.11 0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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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사 동원해 금호고속 지원 혐의

정식재판에 앞서 심리계획 등 정리

[서울=뉴시스] '계열사 부당지원' 의혹을 받고 있는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 회장이 지난달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들어서고 있다. 2021.05.12.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계열사 부당지원' 의혹을 받고 있는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 회장이 지난달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들어서고 있다. 2021.05.12.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현준 기자 = 그룹 계열사를 부당하게 동원해 총수 일가 지분율이 높은 회사를 지원토록 한 혐의로 기소된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 사건의 첫 재판이 11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조용래)는 이날 오전 10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회장 등 4명과 금호산업 법인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이날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는 준비기일이기 때문에 박 전 회장 등의 법정 출석 여부는 불투명하다.

재판부는 준비기일에서 검찰의 공소 요지를 들은 뒤 이에 대한 박 전 회장 등의 입장을 확인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향후 정식 재판에서 조사할 증인을 정리하는 등 심리 계획을 세울 것으로 전망된다.

박 전 회장 등은 그룹 재건과 경영권 회복을 위해 계열사를 동원, 총수 일가 지분율이 높은 금호고속을 지원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박 전 회장 등이 무리하게 지배력을 확장하려다 그룹 전체에 동반 부실 우려를 불러온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조사 결과 박 전 회장 등은 금호기업(현 금호고속)이라는 법인을 만들어 2015년 12월 그룹 지주사이자 주요 계열사들의 모 회사인 금호산업의 회사 지분을 채권단으로부터 670억원에 인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이후 2015년 말부터 2017년 상반기까지 금호산업의 자금 조달을 위해 다양한 불법 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박 전 회장 등은 아시아나항공의 기내식 독점 사업권을 1333억원이라는 저가에 스위스 게이트그룹에 넘기고 그 대가로 1600억원 규모의 금호고속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인수하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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