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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 n번방' 김영준, 경찰 포토라인 선다…마스크 벗나

등록 2021.06.11 04: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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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 8시께 서울중앙지검으로 송치 예정

아청법·성폭력처벌법 등 5개 혐의 적용

"사안 중하고 재범 위험 높아 신상공개"

[서울=뉴시스]'남자n번방' 피의자 김영준(29). 서울경찰청 제공. 2021.06.09

[서울=뉴시스]'남자n번방' 피의자 김영준(29). 서울경찰청 제공. 2021.06.09

[서울=뉴시스]정유선 기자 = 여성으로 가장해 7년7개월간 1300여명의 남성들과 영상통화를 하며 이들의 음란행위 등을 녹화·유포한 혐의를 받는 김영준(29)이 11일 검찰에 송치된다. 신상공개가 결정된 김영준의 현재 모습이 언론을 통해 전해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에 따르면 서울 종로경찰서 유치장에 입감 중인 김영준은 이날 오전 8시께 서울중앙지검으로 송치된다.

경찰은 아동청소년성보호법(아동성착취물제작 및 아동성착취물배포), 성폭력처벌법(카메라등이용촬 및 촬영물 등 이용 협박·강요), 아동복지법(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총 5개 혐의다.

김영준은 이날 송치 과정에서 종로경찰서 앞 포토라인에 설 예정이다. 지난 9일 서울경찰청 신상공개심의위원회는 "남성 아동·청소년 39여명의 성착취물을 제작 및 유포하는 등 사안이 중한 점, 재범 위험성도 높다고 판단한 점" 등을 이유로 김영준의 이름과 나이, 얼굴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김영준은 2013년 11월께부터 올해 6월까지 1300여명의 남성들의 음란 행위 등을 녹화 및 유포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영준은 채팅 어플 등에 소지하고 있던 여성 사진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남성들과 여성으로 가장해 영상통화를 하며 피해자들의 몸캠 영상 등을 녹화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확보한 영상들을 텔레그램 등으로 유포하고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남자 n번방', '제2 n번방'으로 불리기도 한 이번 범행을 위해 김영준은 미리 확보해 둔 음란 영상을 송출했고, 자신이 직접 여성들의 입모양과 비슷하게 대화를 하며 음성변조 프로그램까지 동원해 자신을 여성으로 착각하도록 연출까지 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 중에는 아동청소년 39명도 포함됐고, 이들 중 7명은 김영준이 가장한 여성을 만나게 해준다는 조건으로 주거지 및 모텔로 유인해 유사 성행위를 하게 하고 촬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 과정에서 경찰이 김영준에게 압수한 몸캠 영상은 총 2만7000여개에 달했고, 그 용량만 5.5테라바이트(TB)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4월 피해자 신고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피해자 조사 및 채팅 어플 등에 대한 수차례 압수수색을 통해 김영준의 신원을 특정했다. 그는 지난 3일 주거지에서 검거됐다.

경찰은 검거 당시 김영준이 피해자들을 유인하기 위한 여성들의 음란 영상 등 4만5000여개를 소지하고 있었으며, 여기에는 불법촬영물도 포함돼 있었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김영준의 압수물 분석 및 추가 조사를 통해 여죄와 범죄수익 규모 등을 파악하고 있는 중이다. 그가 제작한 영상을 재유포한 이들과 구매자들에 대해서도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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