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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관세청, '고시 개정 없이 세종 이전 가능' 임의 판단"(종합)

등록 2021.06.11 16:3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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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 관평원 '유령청사' 신축 경위 조사 결과 발표

관세청·행복청·기재부 등, 1차 이전계획 고시 제외 확인 안해

관세청, '변경고시 대상 아니다' 행안부 답변에 이전 임의 판단

관세청 "행안 '수도권 아니니 이전 가능' 설명"…행안부는 부인

관평원 직원 세종 특공 취소 여부는 "법리 검토 후 엄정 처리"

[세종=뉴시스]예산 171억원을 들여 세종시 반곡동에 6783㎡ 규모로 지하 1층, 지상 4층으로 지어진 관세평가분류원 전경. 해당 건물은 지난해 5월 완공됐지만, 텅빈 상태로 방치돼 세금 낭비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2021.05.17. ssong1007@newsis.com

[세종=뉴시스]예산 171억원을 들여 세종시 반곡동에 6783㎡ 규모로 지하 1층, 지상 4층으로 지어진 관세평가분류원 전경. 해당 건물은 지난해 5월 완공됐지만, 텅빈 상태로 방치돼 세금 낭비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2021.05.1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안채원 기자 = 국무조정실은 11일 관세청 산하 관세평가분류원(관평원)의 '유령 청사'의 신축 경위와 관련해 "관세청이 이전계획 고시 개정 없이도 세종시 이전이 가능한 것으로 임의 판단했다"고 밝혔다.

국조실은 이날 이 같은 내용의 관평원 청사 신축경위 및 특별공급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국조실에 따르면 2015년 관세청은 업무량과 인원 증가에 따라 청사 신축을 추진하고자 했고,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 기획재정부는 이를 위한 부지 검토, 개발계획 변경, 예산 승인 등의 절차를 진행했다.

이미 관평원은 지난 2005년 세종시 이전을 위한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계획'의 1차 고시에서 제외된 기관이었지만, 관세청과 행복청, 기재부 모두 이 내용을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2017년 12월 관세청의 청사 건축허가 요청을 검토한 행복청은 관평원이 이전 제외기관임을 인지하고 관세청에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2018년 2월 행안부에 이전계획 고시 개정을 요청했는데 한 달 후인 2018년 3월 행안부는 '관세청은 변경고시 대상이 아니다'라는 회신을 보냈다.

그러나 관세청은 고시 개정 없이도 세종시 이전이 가능하다고 임의로 판단, 건축허가를 검토 중이던 행복청에게 행안부의 회신 내용을 알려주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기재부에도 관련 사실을 통보하지 않아 청사신축 관련 예산을 확보·집행했다고 국조실은 밝혔다.

다만 이 과정에서 관세청은 회신을 준 행안부으로부터 '고시개정은 수도권 행정기관 이전 내용을 고시하는 것이니 대전에 위치한 관세청은 고시개정 없이도 이전할 수 있다'는 설명을 들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행안부는 고시 내용을 설명했을 뿐 '고시 개정 없이 이전이 가능하다'고 말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행복청은 관세청이 이전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2018년 3월 행안부의 고시개정 내용을 최종확인하지 않고 같은해 6월 건축허가를 내줬고, 관세청은 그해 하반기부터 청사공사를 진행했다.

이후 관세청은 2019년 하반기부터 행안부 등에 고시개정 협의를 계속 추진했으나 행안부의 불수용 방침과 대전시의 잔류요청 등에 따라 결국 2020년 11월 관평원의 대전 잔류를 결정했다.

2020년 5월 완공된 빈 청사의 관리 주체는 관세청에서 기재부로 변경됐다. 현재 기재부는 청사 입주 희망 기관들 선정을 위한 내부 검토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세종=뉴시스]관세평가분류원 직원 49명 중 5명이 특별공급에 당첨돼 입주 대기 중인 세종시 신도심 한 아파트 전경. 2021.05.18. ssong1007@newsis.com

[세종=뉴시스]관세평가분류원 직원 49명 중 5명이 특별공급에 당첨돼 입주 대기 중인 세종시 신도심 한 아파트 전경. 2021.05.18. [email protected]

국조실은 이 같은 내용의 청사 신축 경위 조사 결과 자료 일체를 국가수사본부로 이첩, 수사 의뢰할 방침이다. 관세청과 행안부 간 주장이 엇갈리는 부분과, 당시 업무를 담당했던 퇴직자들에 대한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관련부처에도 조사 결과를 전달, 관련부처에서 추가 자체 감사 후 업무 관계자들에 대한 징계 등 인사조치를 이행하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국조실은 관평원 직원들의 세종시 아파트 특별공급(특공) 취소 가능성에 대해서는 "외부 법률전문기관의 법리 검토 결과가 나오면 그에 따라 엄정히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서는 주무부처인 행복청이 외부 로펌 두 곳에 법리 검토를 의뢰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조실에 따르면 관평원 직원 82명 중 49명이 특별공급에 당첨돼 계약했으며, 현재 입주 시기가 도래한 직원은 19명이고 이중 9명은 실제 입주한 상태다.

국조실은 관평원 직원의 특공 특혜 의혹과 관련한 조사 자료 일체도 수사 참고자료로 국가수사 본부에 이첩할 예정이다.

국조실은 지난달 18일 세종특별자치시지원단과 공직복무관리관실을 중심으로 특공 의혹을 엄정 조사하라는 김부겸 국무총리의 긴급지시 이후 같은달 20일부터 이달 9일까지 관세청과 행복청, 기재부, 행안부 등 관련 부처들을 조사해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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