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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분양원가 정보 공개 판결에 "항소 여부 검토"

등록 2021.06.11 18:0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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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시공단가 공개, 업무 영향 적어" 원고 일부 승소 판결

LH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이익 현저히 해칠 것"

[진주=뉴시스] 한국토지주택공사 본사. *재판매 및 DB 금지

[진주=뉴시스] 한국토지주택공사 본사.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강세훈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법원이 분양원가 정보를 일부 공개하라고 판결한 것과 관련해 항소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LH 관계자는 11일 분양원가 자료를 공개하라는 법원 판결과 관련 "항소 여부에 대해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1심에서 우리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2심에서 다시 한번 판단을 받아볼 지에 대해 법리검토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10일 경실련이 LH를 상대로 "분양원가 자료 공개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행정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법원은 분양원가 정보가 정보공개법에서 비공개 정보 대상으로 규정하는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주택 건설·공급·관리 업무를 수행해 사기업과는 특수한 지위와 권한을 가져 투명하게 운영될 필요가 크다"며 "공정별 시공단가 내역 등이 기재된 서류가 공개돼도 피고의 업무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하지만 LH 측은 분양원가 정보는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감독·검사·입찰계획에 관한 사항이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며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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