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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인데요"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20대 여성, 징역 1년

등록 2021.06.12 10: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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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금융기관 사칭 사회 불신 가중, 엄히 처벌할 필요"

"금감원인데요"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20대 여성, 징역 1년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금융기관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현금수거책을 담당한 2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3단독(권혁재 판사)은 사기방조 및 사기미수방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2·여)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4일 경기 평택의 한 아파트에서 신원을 알 수 없는 B씨의 지시를 받고 피해자 C씨를 직접 만나 현금 1500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지난해 9월 7일 서울 영등포구 한 병원 앞에서 B씨의 지시를 받고 금융기관 직원 행세를 하며 피해자 D씨로부터 1600만원을 전달받으려 한 혐의도 있다.

신원을 알 수 없는 B씨는 피해자들에게 “은행에서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 “금융감독원인데, 기존 대출 계약을 두고 다른 업체에 대출 신청한 것은 계약 위반이다. 대출금 1500만원을 즉시 상환하라”, “이미 신청한 대출금 가운데 40%를 선지급해야 더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등의 거짓말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결과 현금수거책이었던 A씨도 피해자들을 만나 금융기관 직원 행세를 하고, 돈을 건네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혔다”며 “국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경우 사회 전반에 불신이 가중되는 등 심각한 사회적 폐해를 초래하기 때문에 이에 가담한 사람은 그 역할의 경중과 상관없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자신의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고 실행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수행한 현금수거책 역할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필수불가결한 행위로서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면서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직접 취득한 이익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점, 초범인 점 등을 종합적으료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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