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7월부터 일부 해외 접종 완료자 격리면제…시노팜도 인정(종합)

등록 2021.06.13 18:14:00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직계가족 방문, 중요사업, 인도적 목적 등 허용

시노팜·시노벡·코비쉴드 등 7개 백신 인정하기로

남아공·브라질 등 변이주 유행국가 입국자 제외

[인천공항=뉴시스]고승민 기자 = 인천공항 검역소 관련 코로나19 확진자 15명이 인도발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된지 이틀째인 20일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 입국장에서 방역 관계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15명 중 7명은 인천공항검역소 관할 시설에서 격리 치료받은 해외 입국 확진자다. 다른 8명은 인천공항 외곽에 위치한 음압격리시설에서 코로나19 증상이 있는 입국자를 검사하는 근무자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인천공항 입국자로부터 검역 관련 종사자에게 코로나19가 전파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2021.05.20. kkssmm99@newsis.com

[인천공항=뉴시스]고승민 기자 = 지난달 20일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 입국장에서 방역 관계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2021.05.2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오는 7월부터 해외에서 코로나19 백신을 접종 받은 사람은 직계 가족 방문 등 일부 목적에 한해 격리 의무가 면제된다.

접종을 인정하는 백신에는 아스트라제네카와 화이자 등 국내에서 사용하고 있는 백신 외에도 시노팜, 시노벡 등 세계보건기구(WHO)가 긴급승인한 백신도 포함된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1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해외 예방접종 완료자 입국관리체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국내에서는 해외 확진자 유입 방지를 위해 모든 입국자에 대해 입국 전후에 코로나19 진단검사와 14일간 격리 의무를 부과해 입국을 제한하고 있다.

지난 5월5일부터는 국내에서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완료한 후 2주가 경과된 내외국인이 해외로 출국했다가 국내로 입국하는 경우에는 격리를 면제하고 있다.

그러나 재외국민, 유학생 등이 해외에서 예방접종을 받고 국내에 입국하는 경우에는 격리면제가 적용되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입국절차 완화 요구가 있어왔다.

정부는 격리면제제도를 개편해 해외 예방접종완료자에 대해서도 국내 예방접종 완료자와 유사한 수준으로 격리면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7월1일부터는 해외 예방접종 완료자가 격리면제를 신청하는 경우 중요사업상 목적, 학술 공익적 목적, 인도적 목적 등 현재 변이 미발생국에서 입국하는 사람들에 대한 격리면제 기준을 적용해 심사할 계획이다.

재외국민 등이 국내에 거주하는 직계가족을 방문하는 경우에도 추가적으로 격리면제 대상으로 인정된다.

예방접종 완료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동일 국가에서 백신별 권장 횟수를 모두 접종하고 2주가 경과해야 한다.

예방접종 완료로 인정되는 백신은 WHO 긴급승인백신이다.

화이자, 얀센,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AZ), 코비쉴드(AZ-인도혈청연구소), 시노팜, 시노벡 등이 해당한다. 시노팜과 시노벡은 중국에서 개발한 백신이다.

국내에서는 현재 아스트라제네카와 화이자, 얀센, 모더나 등이 도입된 상태다.

단 변이 바이러스 유행국가에서 입국하는 경우에는 예방접종 완료자라 하더라도 격리면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6월 기준 변이주 유행국가는 남아프리카공화국(남아공), 말라위, 보츠와나, 모잠비크, 탄자니아, 에스와티니, 짐바브웨, 방글라데시, 적도기니, 브라질, 수리남, 파라과이, 칠레 등 13개국이다.

손 사회전략반장은 "정부는 매월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변이 바이러스의 위험도와 점유율, 확진자 발생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면서 위험국가를 지정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손 사회전략반장은 영국 변이의 경우에는 현재까지의 위험도평가 결과상 예방접종에 의한 차단 효과가 매우 높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별개의 위험국가를 설정하지 않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다.

또 손 사회전략반장은 "인도 변이의 경우에는 아직까지 과학적인 근거가 충분하지 않아서 해외에서의 평가동향 등을 계속 모니터링하면서 평가를 진행 중인 사항"이라며 "인도 변이에 대해서는 좀 더 명료한 결과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면 이에 따라 위험국가들을 확대하는지 등에 대한 검토를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재외국민 등이 국내 직계가족을 방문 등의 사유로 격리면제를 신청하는 경우 재외공관에 격리면제신청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류, 예방접종증명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기업인 등이 중요사업 활동을 위해 격리면제를 신청하는 경우 기업인 출입국 종합지원센터를 통해 신청서를 접수하면 심사부처에서 요건을 심사한 후 격리면제서를 발급할 예정이다.

손 사회전략반장은 "만약 위·변조가 발견되면 검역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까지도 청구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방역 관리를 위해 우선 입국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총 3회 실시하고 자가진단 애플리케이션(앱)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해 매일 코로나19 임상증상 발생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손 사회전략반장은 "향후에는 예방접종 완료자의 입국 증가에 대비해 방역 관리가 가능하도록 입국관리체계 전반에 대해 지속해서 개편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