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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한국여성변호사회, 디지털성범죄 예방부터 피해 지원까지

등록 2021.06.14 14:4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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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예방 및 법률상담·연계 등 상호 협력

14일 오전 경기도청 상황실에서 열린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법률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식이 열렸다. (사진=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14일 오전 경기도청 상황실에서 열린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법률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식이 열렸다. (사진=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박상욱 기자 = 경기도와 한국여성변호사회,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이 디지털성범죄 피해 예방부터 피해 상담, 법률지원 등에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윤석희 (사)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 정정옥 경기도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는 14일 경기도청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법률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경기 수원을)도 참석했다.

이 지사는 "디지털성범죄, 소위 성착취물 문제에 대해 그동안은 단순한 개인의 피해라는 인식에서 벗어나지 못했는데 n번방 사태 이후로는 매우 중대한 인권 침해 범죄, 인격이 말살되는 용인돼서는 안 될 중대범죄라는 인식이 매우 강화된 것 같다"며 "앞으로는 좀 더 신속하게 실질적인 예방과 구제, 보호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석희 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은 "디지털성폭력 피해자의 25~30%가 미성년자인데 이들이 그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길 바라고 저희도 경기도와 함께 하겠다"며 "많은 지자체가 경기도를 벤치마킹해서 더 확산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날 협약을 통해 세 기관은 ▲디지털성범죄 예방을 위한 공동대응체계 구축 ▲피해자 지원을 위한 행정적·정책적 지원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법률자문 및 연계지원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전담조직 구성 및 운영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법률지원단 운영 등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앞서 도는 지난해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을 계기로 지난해 6월부터 9월까지 도내 학계, 법조계 등 전문가 42명으로 구성된 경기도 디지털성범죄 대응추진단을 발족했다.

지난해 7월 경기도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도 제정했다. 이어 10월에는 경기도 디지털성범죄 대응감시단을 발족해 온라인상에 유포된 불법촬영물, 성착취물 등 550건을 적발하고 116건을 삭제했다.

올해 2월에는 경기도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원스톱 지원센터를 개소, 6월 현재까지 700여 건의 피해 상담 및 법률·의료지원 연계를 실시했다. 피해자가 수사기관 출석시 심리적 지지를 위해 동행하는 안심지지 동반서비스도 함께 제공하고 있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를 본 경기도민이라면 누구나 전화상담(1544-9112)과 카카오 채널(031cut), 이메일([email protected])로 연중 신고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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