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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재건축지역 1년 새 전세 매물 반토막…전세난 심화

등록 2021.06.16 0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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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부동산정보광장·아실 자료 분석결과

지난해 6월부터 1년간 거래량·매물 급감

매물 줄며 전세난 심화…가격도 상승세

"실거주 요건 강화에 임대차법 시행 겹쳐"

뉴시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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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홍세희 기자 = 최근 1년간 서울의 주요 재건축 아파트 단지가 위치한 지역의 전세 매물과 거래량이 반토막 수준으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 품귀현상이 빚어지면서 해당 지역의 전세가격도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전체적인 입주 물량이 줄어든 상황에서 분양가 상한제 적용 아파트의 경우 실거주 의무가 강화되면서 전세 물량이 더욱 감소했다.

특히 정부가 지난해 6·17 대책을 통해 재건축 아파트의 경우 실거주 2년 의무화를 예고하면서 집주인들이 기존 세입자를 내보내고 실거주하는 사례도 나타났다. 매물 감소 영향으로 전세난이 심화되면서 가격은 더욱 오르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강남·노원 등 전세 매물·거래량 1년 새 절반으로 '뚝'

16일 서울시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해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주요 재건축 단지가 위치한 자치구의 전세거래량은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다.

압구정 현대아파트와 은마아파트 등이 위치한 강남구의 경우 지난해 6월 아파트 전세 거래량이 1043건이었지만 올해 5월 519건으로 떨어졌다.

잠실주공 5단지가 위치한 송파구의 경우 같은 기간 전세거래량이 1071건에서 567건으로 줄었고, 성산시영 아파트가 있는 마포구는 483건에서 274건으로 줄었다.

양천구(목동 신시가지 아파트)와 노원구(상계주공 6단지)도 같은 기간 각각 677건에서 394건으로, 966건에서 555건으로 거래량이 감소했다.

해당 지역의 아파트 전세 매물도 급감했다.

부동산 정보업체 아실에 따르면 지난해 6월부터 1년간 양천구 아파트 전세 매물은 2850건에서 730건으로 74.4% 감소했고, 송파구는 4828건에서 2074건으로 57.1% 떨어졌다.

뉴시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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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 역시 2233건에서 1122건으로 49.6% 감소했고, 서초구는 5423건에서 2884건으로 46.9% 줄었다.

송파구 전세가격 1년간 9.57% 올라…평당 가격도 상승

재건축 단지 인근 지역의 전세 매물이 급감하면서 전세 가격도 치솟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서울의 아파트 전세가격 상승률을 보면 송파구가 9.57%로 가장 많이 올랐다.

같은 기간 강남구도 8.36% 상승했고 노원구는 7.22%, 마포구는 7.15% 상승률을 기록했다.

민간 통계에서도 전세가격 상승세가 확인되고 있다. KB리브부동산 월간주택가격동향에 따르면 서울의 3.3㎡(평)당 아파트 평균 전세가격은 최근 1년(2020년 6월~2021년 5월)간 1865만 원에서 2342만 원으로 25.57% 상승했다.

같은 기간 노원구는 평당 전세가격이 1292만원에서 1685만원으로 30.41% 뛰었다.

송파구도 30.73%(2154만원→2816만원) 상승했고, 양천구는 25.55%(1925만원→2417만원) 올랐다.

실거주 요건 강화에 임대차법 시행 겹쳐…전세난 불 지폈다

뉴시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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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재건축 단지 인근 지역의 전세매물과 거래량 감소는 전체적인 전세시장 불안과 맞닿아 있다.

신규 입주물량이 줄어든 상황에서 민간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은 실거주 요건이 강화되면서 전세물량이 더욱 감소했다.

이에 더해 정부가 지난해 6·17 대책을 통해 재건축아파트 실거주 2년 의무화를 예고하면서 집주인들이 기존 세입자를 내보내고 거주 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정책실장은 "실거주 요건 강화만 놓고 보면 주택 시장에 있어서는 안정에 도움이 된다"며 "그러나 실거주 요건 강화 정책이 제대로 작동되기도 전에 임대차법이 시행되면서 망가지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재건축 가능성이 높아지는 분위기에서 실거주를 해야 하는 상황인 만큼 집주인 입장에서는 실거주 하려는 움직임을 보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전세가격 상승과 관련해서도 "전세시장은 과거 단일가격이었지만 임대차법 시행 이후 이중가격이 형성됐다"며 "계약갱신 청구권이 행사된 계약과 신규 계약간의 가격 격차가 심해졌는데 향후 가격만 놓고 종합지수 통계를 내면 안정된 것처럼 보이는 착시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임대차 3법 시행에 더해 주택임대제도도 후퇴하면서 전세 시장이 불안정해진 것"이라며 "주택임대제도를 원상 복구하고 임대차 3법을 손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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