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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로 몰래 나갈 뻔했던 비지정 문화재 90여점 회수

등록 2021.06.15 11: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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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회수된 도기류 (사진=문화재청 제공) 2021.06.15.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회수된 도기류 (사진=문화재청 제공) 2021.06.1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수지 기자 = 2018년부터 2020년까지 국외로 몰래 빠져 나갈 뻔한 비지정 문화재 90여점이 회수됐다.  

문화재청은 대전경찰청과 공조수사를 통해 최근 3년간(2018~2020) 우체국 국제특송(EMS)과 공항 검색대를 이용해 해외로 문화재 밀반출을 시도한 피의자 11명을 '문화재보호법 위반(제60조, 제90조)'로 적발하고, 일반동산문화재 4종 92점을 회수했다고 15일 밝혔다.

적발된 피의자 11명은 전국 고미술품 판매점에서 해당 문화재를 구입한 후 일본, 중국, 베트남 등 해외로 밀반출을 시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EMS를 통한 밀반출의 경우, 물품운송 품목을 거짓으로 기재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문화재청과 대전경찰청은 이날 오전 대전경찰청 별관에서 회수한 비지정 문화재를 언론에 공개했다.
[서울=뉴시스] 회수된 목기류 (사진=문화재청 제공) 2021.06.15.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회수된 목기류 (사진=문화재청 제공) 2021.06.15. [email protected]

압수된 문화재는 총 4종 92점으로 목기류, 도자류, 전적류 등 다양하다.

목기류는 19세기부터 근대기에 제작된 돈궤, 목제궤, 목제함, 흑칠함, 탁자 등 20점이다.
[서울=뉴시스] 회수된 돈궤 (사진=문화재청 제공) 2021.06.15.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회수된 돈궤 (사진=문화재청 제공) 2021.06.15. [email protected]

이중 돈궤는 뚜껑 안쪽에 '갑진계춘의계소비(甲辰季春義契所備)'라는 묵서명이 있다.

이는 조선 후기 갑진년에 해당하는 1784년이나 1844년 3월 또는 늦봄에 조선 시대 상인들의 조직인 의계에서 사용하려고 제작된 것으로 확인된다.

이에 이 돈궤는 제작 년대와 사용자와 용도를 알 수 있는 유물로 문화재적 가치가 있다.
[서울=뉴시스] 회수된 전적류 (사진=문화재청 제공) 2021.06.15.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회수된 전적류 (사진=문화재청 제공) 2021.06.15. [email protected]

전적류는 17세기에서 20세기 초의 목판본이 주종을 이뤘다.

이중 18세기 조선 시대 금속활자인 율곡전서자를 번각해서 만든 율곡선생전서와 1771년 전라감영에서 간행한 완영본인 '주자대전'이 있다.

이 자료들은 조선 후기 사회상과 조선 성리학의 학문적 경향을 알 수 있어 문화재적 가치는 물론, 학술적으로도 중요한 자료로 확인된다.
[서울=뉴시스] 회수된 분청사기 인화문장군 (사진=문화재청 제공) 2021.06.15.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회수된 분청사기 인화문장군 (사진=문화재청 제공) 2021.06.15. [email protected]

도자류는 11세기부터 20세기 초에 걸쳐 제작된 청자, 분청사기, 백자, 도기다. 대부분 완전한 형태로 시대적 양식을 갖추고 있어 중요한 자료적 가치가 있다.

조선 15세기 분청사기인 화문장군은 물, 술, 참기름을 담는 용기다. 일상생활, 제사용, 의례용으로 사용됐다. 조선 전기 분묘에서 부장품으로 출토되는 등 당시 사회상을 알 수 있는 자료다.
 
문화재청은 문화재매매업자, 국내외 여행자를 대상으로 문화재로 오인 받을 수 있는 유물을 반출할 때는 공항이나 우체국, 항만 등에서 반드시 '비문화재 확인 절차'(문화재가 아니라는 것을 확인받는 절차)를 이행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국외 밀반출이 적발되면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홍보하고 있다.
 
국제공항과 항만공사는 보안검색요원을 대상으로 주기적인 문화재 검색 식별요령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문화재 밀반출 적발 시 포상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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