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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세와 '주종' 맺고 알몸통화 강요…"초범" 집행유예

등록 2021.06.15 11:01:45수정 2021.06.15 11:0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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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재판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선고

채팅으로 알게 된 피해자와 '주종관계' 맺어

피해자 협박해 알몸 영상통화 하도록 강요

14세와 '주종' 맺고 알몸통화 강요…"초범" 집행유예


[서울=뉴시스] 이준호 기자 = 채팅사이트에서 알게 된 미성년자와 '주종관계(주인과 부하 관계)'를 맺고 강제로 알몸 영상통화를 요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게 1심 재판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1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오권철)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120시간의 사회봉사,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범죄에 이용된 스마트폰은 압수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1월 채팅을 통해 알게 된 당시 14세인 B양과 연락을 주고받다가 '주종관계'를 맺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같은 해 3월 자신의 주거지에서 카카오톡 메신저로 B양에게 "알몸으로 페이스북 할 수 있지?" 등의 메시지를 보냈고, 연락이 되지 않자 B양을 협박해 알몸으로 영상통화를 하도록 강요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두 번째 영상통화에서 B양에게 카카오톡을 통해 성적 행위를 요구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는 등 B양을 협박해 알몸으로 영상통화를 하게 하고 성적 학대 행위를 강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이날 "공소사실을 인정한다"며 "피해자가 14살에 불과하고 알몸으로 영상통화하게 해서 추행과 성적 학대를 했다. 피해자를 이용해 자신의 성적욕망을 해소했다. 다만 초범인 점은 참작된다"며 양형 이유를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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