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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지방하천 재정비 속도…활용도 낮은 토지 매각

등록 2021.06.16 05:3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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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지방하천 재정비 속도…활용도 낮은 토지 매각


[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울산시는 지역 내 지방하천 100곳을 대상으로 불합리하게 하천구역으로 묶인 토지를 폐천부지로 고시하는 등 적극적인 하천 재정비에 나선다고 16일 밝혔다.

‘폐천부지’는 하천공사로 제방이 완성됐거나 홍수 또는 자연현상 등으로 하천의 유로가 변경돼 하천구역에서 제외된 토지를 말한다.

과거에는 하천구역 결정 시 하천에 조금이라도 들어갈 경우 전체 토지를 하천구역으로 지정했다. 이 때문에 대부분 농경지, 도로 등 실제 하천 기능과 관련 없는 토지가 하천구역에 편입된 경우가 많았다.

시는 지난 2월에 능동천 등 지방하천 38곳을 대상으로 하천구역 재정비에 나서 1175필지 77만㎡를 ‘폐천부지’로 고시했다.

반연천 등 20곳의 지방하천에 대해서는 올 하반기에 하천기본계획(변경)을 수립해 ‘폐천부지’를 고시했다. 나머지 42곳의 지방하천도 연차적으로 정비에 나설 계획이다.

하천구역에서는 시설물 설치 등이 금지돼 토지이용에 큰 장애였으나 하천구역이 재정비되면 현지 여건에 맞게 토지를 이용할 수 있어 토지 활용도를 크게 높일 수 있다.

또 폐천부지로 고시된 국·공유재산 중 공공용으로 쓰임새가 낮은 토지는 매각 등이 가능해져 세외수입 증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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