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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수사 장관 승인' 빼나…검찰조직개편안 주중 전망

등록 2021.06.16 10: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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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김오수 만나 조직개편 마무리"

'장관 승인' 부분은 수정 반영될 전망

일반 형사부 직접수사 제한…고심 중

이르면 내주 국무회의 상정, 인사단행

[서울=뉴시스]조성우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김오수 검찰총장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고등검찰청에서 만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6.03.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조성우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김오수 검찰총장이 지난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고등검찰청에서 만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6.0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가윤 기자 = 형사부의 직접수사를 제한하는 내용의 검찰 조직개편안이 주중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소규모 지청에선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직접수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한 부분이 최종안에서 제외될지 관심이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장관은 이날 오전 출근길에서 김오수 검찰총장을 주중 만날 예정이라고 밝히면서 "조직개편안을 마지막으로 얘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직개편안 최종안 확정이 거의 임박한 상황으로 보인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달 20일 '2021년 상반기 검찰청 조직개편안'을 마련, 대검찰청에 일선 검찰청의 의견을 수렴해달라고 요청했다. 대검은 의견 수렴 결과를 법무부에 전달했고 법무부와 대검 실무진간 조율을 이어왔다.

조직개편안 가운데 가장 논란이 됐던 부분은 형사부의 직접수사 착수시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 등이다. 차치·부치지청 형사부의 경우 검찰총장의 요청과 법무부 장관의 승인 하에 임시조직을 설치·운영할시 직접수사가 가능토록 돼 있다.

이를 두고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훼손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선 검찰청 검사들이 대부분 우려를 보였으며 대검 부장회의에서도 공식적으로 항의하는 입장을 내놨다.

박 장관은 '법리 등 견해 차이'가 있다고 판단, 김 총장과 지난 8일 만나 4시간 동안 협의를 진행했다. 법무부 장관의 승인 하 임시조직을 설치하는 부분이 자칫 직접수사 여부를 결정하는 것처럼 비칠 수 있단 점 등이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따라서 최종안에선 문구 등 수정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문제는 일반 형사부의 직접수사를 제한한 대신 형사부 말(末)부에서 직접수사에 착수할 경우 검찰총장의 승인을 받도록 한 부분이다. 검찰은 6대 범죄 중 민생경제 사건의 경우 검찰총장의 승인을 받지 않아도 수사에 착수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 법무부는 이러한 검찰 측의 입장이 수사권 조정에 따른 직접수사 축소 기조에 맞지 않다고 보고 고심한 것으로 전해졌다. 부산지검에 반부패수사부를 신설하자는 제안 역시도 같은 선상에도 고민 중인 것으로 보인다.

박 장관은 이날 오전 취재진에게 "수사권 개혁의 큰 틀은 유지하면서 수용할만한 건 하고 그렇지 않을 건 안 한다"고 말했다. 지난 7일에도 "직접수사 범위에 관해 오히려 인권보호나 사법통제가 훼손될 수 있는 정도로 수용하긴 어렵다"고 밝힌 바 있다.

박 장관이 주중 조직개편안을 마무리하겠다는 의중을 밝힌 만큼 22일 국무회의에 최종안이 상정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 경우 이르면 내주 조직개편안을 기반으로 한 검찰 중간간부 인사가 단행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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