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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당개는 과연…가축일까? 반려동물일까?

등록 2021.06.18 05: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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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서 '살인 들개' 사건에 동물보호법 개정 여론

마당개 반려동물인지 가축인지 규정없어 등록 안돼

미등록 마당개 탈출·유기돼 들개 되면 사고 무방비

축산법에는 가축, 동물보호법에는 반려동물로 분류

[남양주=뉴시스]이호진 기자 = 26일 경기 남양주시 대형견 습격 사망사건 현장에서 동물 전문가가 사고견의 행동반경을 확인하고 있다. 이 대형견은 지난 22일 경기 남양주시 진건읍 야산 입구에서 지인의 공장에 놀러온 50대 여성을 물어 숨지게 해 남양주시 유기견보호소에 격리돼 있다가 이날 경찰에 의해 현장으로 옮겨졌다. 2021.05.26. asake@newsis.com

[남양주=뉴시스]이호진 기자 = 26일 경기 남양주시 대형견 습격 사망사건 현장에서 동물 전문가가 사고견의 행동반경을 확인하고 있다. 이 대형견은 지난 22일 경기 남양주시 진건읍 야산 입구에서 지인의 공장에 놀러온 50대 여성을 물어 숨지게 해 남양주시 유기견보호소에 격리돼 있다가 이날 경찰에 의해 현장으로 옮겨졌다. 2021.05.26. [email protected]


[남양주=뉴시스]이호진 기자 = 지난달 경기 남양주시에서 발생한 50대 여성 개물림 사망사건을 계기로 유독 개에 대해서만 힘을 쓰지 못하는 동물보호법의 개정 필요성에 대한 여론이 커지고 있다.

18일 남양주시와 경찰 등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달 22일 남양주시 진건읍 사능리의 야산 입구에서 50대 여성이 주인이 누군지 분명치 않은 대형견에 물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사고견의 견주를 찾기 위한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경찰은 사고 직후 포획된 대형견을 두 차례 현장에 데려가 반응을 살펴보고, 개사육장에서 발견된 목줄 20여개에 대한 유전자 분석을 의뢰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견주를 찾고 있다.

심지어 사고견의 사진이 실린 전단지를 만들어 배포하면서 주민들의 제보까지 받았지만, 좀처럼 수사에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다.

사고견에게서 목줄의 흔적은 발견됐지만 이미 낡거나 누군가 풀어줘 없어진 상태고, 몸에서도 외장 태그나 내장 칩이 발견되지 않아 사실상 제보 외에는 주인을 찾거나 확인할 방법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심증이 가더라도 이를 입증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여서 앞으로 비슷한 사고가 발생해도 비슷한 상황 전개가 이어질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이런 주인 없는 개에 의한 사고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개나 고양이 등 반려동물의 몸에 내·외장 무선송신장치를 달도록 한 반려동물등록제 단속을 강화해야 하지만, 대부분 2~3명에 불과한 지자체 인력 상황을 볼 때 불가능에 가까운 얘기다.

특히 개의 경우 사람에게 친숙한 반려동물인 동시에 축산법상 가축에도 포함돼 외장 태그나 내장 칩 이식 등 등록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최고 1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지는 반려동물등록제도 적용조차 어려운 실정이다.

일례로 사고가 발생한 진건읍 사능리 일대의 경우 단독주택과 창고에서 키우는 소위 ‘마당개’만 수십 마리가 살고 있지만, 당장 마당개가 동물보호법에 명시된 반려동물인가, 아니면 축산법에 명시된 가축인가에 대한 규정조차 없어 사고 이후에도 등록 조치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

지난해 남양주시 유기동물보호소가 보호했던 유기동물 1900여 마리 중 내장 칩이나 외장 태그가 발견된 경우는 전체의 5~10% 수준 밖에 되지 않았던 점을 감안하면 결국 이렇게 등록되지 않은 개들이 탈출하거나 유기된 뒤 들개가 되면서 사고로 이어지고 있다고 볼 수도 있지만, 허술한 법이 대책 마련에 발목을 잡고 있는 셈이다.

남양주시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동물보호법에 명시된 반려동물의 범위에서 개의 사육 목적에 따른 분류가 특정되거나 축산법상 가축에서 개가 빠지지 않는 이상 사고예방 조치가 어려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과거보다는 관련법이 강화되는 추세인 만큼 사회적 합의가 이뤄진다면 해결 방안이 도출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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