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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안위, '대체공휴일법' 22일 법안소위 의결 계획(종합)

등록 2021.06.17 18: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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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휴일 여부, 사업장 규모 따라 달라져

22일 법안소위 이후 전체회의 열어 의결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지난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체공휴일 확대 등을 논의하기 위한 입법 공청회가 진행되고 있다. 2021.06.16. (공동취재사진)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지난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체공휴일 확대 등을 논의하기 위한 입법 공청회가 진행되고 있다. 2021.06.16. (공동취재사진)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창환 권지원 기자 = 여야는 대체공휴일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이른바 '대체공휴일법' 법안심사 의결을 오는 22일 마무리할 예정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7일 오전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열고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 '국민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 등을 논의했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오는 22일 오전 10시 다시 논의키로 했다.

정부 측이 노동법 등 기존 법률과 상충하는 부분이 많아 부처 간 협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법안 처리가 미뤄진 것이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5인 미만 사업장은 대체공휴일에 대한 유급휴일을 적용받지 못하지만, 5인 이상 30명 미만 사업장의 경우 내년 1월1일부터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인정된다.

이에 따라 사업장 규모에 따른 대체공휴일의 유급휴일 인정 기준과 법안 시행 시기를 두고 이견 조율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국회에는 설날·추석·어린이날로 한정된 대체휴일 적용을 다른 공휴일까지 확대 적용하는 내용의 법안이 다수 발의돼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체공휴일법을 6월 국회에서 처리해 일요일인 올해 광복절부터 적용하겠다는 목표다.

행안위는 22일 오전 10시 소위를 열고 대체공휴일법을 의결한 뒤, 같은 날 11시 전체회의에서 대체공휴일법과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재산세 개정안)'을 잇달아 의결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행안위는 이날 소위에서 1세대1주택자의 세율 특례(0.05%포인트 인하) 적용대상을 기존 공시가격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인상하는 재산세 개정안을 의결했다.

당초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재산세 개정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대체공휴일법 관련 처리가 미뤄지면서 전체회의도 연기됐다.

해당 개정안은 위원장인 서영교 의원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앞서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에서 논의 후 당론으로 결정된 바 있다. 재산세 부과기준 12억원을 당론으로 내걸었던 국민의힘 소속 행안위 의원들은 이날 의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서 위원장은 이날 뉴시스와 통화에서 "소위에서 재산세를 의결했지만 대체공휴일은 못 하지 않았냐"며 "(야당 측이) 들어와서 전체회의에서 같이 의결하는 모습을 보여야 대체공휴일도 논의할 수 있으니까 같이 하려고 (일정을) 다시 잡으려고 하고 있다"고 전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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