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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호 사망 지게차 기사 구속영장 발부..."범죄 중대·도주 우려"

등록 2021.06.18 19:3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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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청업체 관계자 2명 영장 기각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고 이선호씨의 아버지 이재훈씨와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참석자들이 9일 오후 서울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열린 고 이선호 청년노동자 49재에서 고인의 영정과 위패를 들고 청사를 돌고 있다. 2021.06.09. park7691@newsis.com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고 이선호씨의 아버지 이재훈씨와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참석자들이 9일 오후 서울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열린 고 이선호 청년노동자 49재에서 고인의 영정과 위패를 들고 청사를 돌고 있다. 2021.06.09. [email protected]

[평택=뉴시스] 박종대 기자 = 지난 4월 경기 평택항 부두에서 일하던 중 300㎏ 컨테이너 철판에 깔려 숨진 청년 고(故) 이선호(23)씨 사건과 관련해 이 씨의 사망 당시 지게차 기사가 구속됐다.

수원지법 평택지원 정재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8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지게차 기사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영장을 발부했다.

정 부장판사는 "범죄가 중대하고 도주 우려가 인정된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동방 평택지사장 B씨와 대리 C씨 등 2명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정 부장판사는 "외국 선사 소유의 컨테이너 노후 불량이 사고에 미친 영향이 작지 않은 점, 범행을 반성하고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그밖에 수사에 임하는 태도, 가족관계 등에 비춰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크다고 보기 어렵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 씨는 지난 4월 22일 평택항 부두 개방형 컨테이너 내부 작업을 하던 중 무게 300㎏가량의 날개에 깔려 숨졌다.

경찰은 당시 사고 관계자들이 작업 과정에서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이 씨가 숨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현행법상 일정 규모 이상 컨테이너 작업을 진행하려면 사전에 계획을 세우고 필요한 안전조치 방안 등을 마련해 작업을 진행해야 한다.

그러나 이 씨가 투입된 작업은 사전에 계획된 내용 없이 즉흥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다.

이 때문에 현장에 배치돼야 할 신호수 등 안전관리자도 없었으며, 이씨도 당시 안전모 등 안전 장비도 착용하지 않은 상황인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경찰은 컨테이너의 자체 안전장치 오작동 문제 등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해당 컨테이너는 벽체가 수직으로 서 있어야 하며 기울어지더라도 속도가 줄어든 상태로 떨어지고 45도 이상 기울어지지 않도록 돼 있었으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분석 결과 이를 고정하는 안전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상태였다는 설명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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