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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골목상권 활성화에 새 바람 불어넣는다

등록 2021.06.20 10:4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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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예술의 거리’ 제1호 '상점가'에 지정

김상돈 의왕시장.

김상돈 의왕시장.


[의왕=뉴시스] 박석희 기자 = 경기 의왕시 내손동 ‘의왕예술의 거리’가 의왕시 제1호 '골목형 상점가'에 지정됐다. 이에 따라 지정구역 내 상가는 홍보·마케팅, 시설 개선, 공모사업 참여, 온누리상품권 가맹 등 다양한 혜택을 받는다.

의왕시는 20일 관내 내손동 계원예술대학교 인근 상권 밀집 지역인 해당 거리를 첫 '골목형 상점가' 로 지정하고, 해당 구역을 관할하는 ‘의왕시 상인회’(회장 송정우)를 정식 상인회로 등록을 허용했다고 밝혔다.

'골목형 상점가'는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목적으로 2000㎡ 이내 면적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30개 이상 밀집해 있는 지역을 특별지구로 지정하고, 홍보·마케팅, 시설 개선, 공모사업 참여, 온누리상품권 가맹 등을 지원한다.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상인회 등록증 교부 현장.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상인회 등록증 교부 현장.

이에 앞서 의왕시는 지난 1월 ‘의왕시 골목형 상점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아울러 의왕시는 이날 해당 구역을 관할하는 상인회를 정식 상인회로 허용했으며, 다양한 지원사업을 벌인다는 방침이다.

'의왕예술의 거리'는 계원 대학로와 갈미2로를 중심으로 시민들과 학생들이 즐겨 찾는 음식점, 카페, 슈퍼, 약국 등 근린생활시설이 밀집해 있으며, 시는 향후 의왕시 대표상권으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상돈 시장은 “지역 내 골목상권의 경우 그간 각종 지원에서 제외돼 아쉬운 부분이 있었다"라며 "이번 지정을 계기로 상권별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고, 특색 있는 상권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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