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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정 의붓아들 사망사건 감찰 마무리…서면 경고

등록 2021.06.20 22: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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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정 의붓아들 사망사건 감찰 마무리…서면 경고


[청주=뉴시스] 조성현 기자 = 고유정(38)의 의붓아들(5) 사망사건의 부실수사 의혹과 관련한 경찰의 감찰이 마무리됐다.

충북경찰청은 고유정 의붓아들 사망사건을 담당했던 경찰의 부실수사 여부 등에 대한 진상조사를 마쳤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은 담당 경찰에게 서면 경고 조치를 했다.  공무원 징계는 중징계(파면·해임·정직)와 경징계(감봉·견책)로 구분된다.

서면경고는 경고 징계 유형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경고 시점과 사유 등의 기록은 남는다.

경찰은 지난해 11월9일 고유정의 두 번째 남편이자 숨진 아들의 친부가 경찰청과 국민권익위원회에 진상 조사를 촉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하면서 감찰에 착수했다.

당시 친부의 법률대리인은 고유정이 의붓아들 사건에서 무죄 판결을 받자 "고유정 의붓아들 살해 혐의 무죄 판결의 책임은 경찰에 있다"며 "사건 발생 당시 고씨를 조사했다면 지금과 다른 결과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하며 진정서를 제출했다.

경찰은 약 8개월간 진상조사를 벌여 절차상 미비한 부분은 있지만, 징계가 요구될 수준의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유정의 의붓아들은 지난 2019년 3월2일 충북 청주시 상당구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숨진 의붓아들의 사망원인이 10분이 넘는 압착에 의한 질식사로 추정했다.

경찰은 숨진 아들의 친부가 잠을 자다 실수로 아이를 압박해 숨졌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친부의 모발에서 고유정이 처방받은 수면제 성분 중 일부가 검출되는 등 결과를 종합해 의붓아들 사망사건을 고유정의 연쇄살인으로 보고 검찰로 넘겼다.

1심과 2심 재판부, 대법원은 고유정의 전 남편 살해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지만, 의붓아들 살인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당시 대법원은 "의붓아들이 고의에 의한 압박으로 사망했다고 하더라도, 그 압박행위를 고유정씨가 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사망원인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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